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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시에 공동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부 신시가지등 새로운 택지의 개발에는 사업 주체와 사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법령의 정비요구와 조례의 개정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하공동구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의 신설과 확장에는 도로의 기본 시설과 인도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지하공동구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시에 공동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시에 공동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기 조성된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중화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중화 사업 및 공동구 설치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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