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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6급 동사무장 인사에 대해(보충)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께서 말씀하신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내려온 지침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 6월30일자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 보완사항 지침으로 2001년 말까지 설정한 동 6급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전환한다는 지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6급 주무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제1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98년도 7월16일자 보완 지침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6급 동사무소 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초과 현원관리의 방편으로 6급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시까지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향은 동사무소에는 5급 동장 밑에 6급인력이 없고, 직원이 바로 7급 공무원인점을 고려, 잠정적으로 동에 주무로 근무지정을 하고 초과 현원으로 관리하였다가 순차적으로 조정 배치하라는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사무장 폐지에 따른 동인력 관리에 폐단이 있음을 미리 지침에 알려 주었고 이에 대처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1차조직 개편시 사무장 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에 인력을 1명 감축을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6급 동사무장들은 현업부서인 각 동에서 일괄 철수시켜 과원으로 관리하므로서 동행정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6급 주무제도 승진에관한 일반적인 인사부분은 우리 전주시는 당시에 사무장을 폐지하고 그 인원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로운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6급을 늘려서 인사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처음부터 논의하기 이전에 다만 인사를 빨리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보답을 받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원론적인 논제를 피해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근거로 인사를 발령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지침의 내용대로만 인사를 단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인사를 단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6급 동사무장 인사에 대해(보충)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6급 동사무장 인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은, 동에 6급 주무를 정원은 감소하고 그냥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바로 살리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유독 그것을 빼서 시민서비스가 대단한 타격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시에서는 물론 지난번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동사무장 6급정원을 정원은 감소하고 그대로 놔 둘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사무소에 대기형태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형태로 근무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시와 구에 저희가 보강하는 현업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저희들은 업무추진에 유리하다, 또 그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에 주로 현업부서에 배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구조조정안이 내려오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중앙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번에 없어진 6급 정원을 동에 늘릴 수 있도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급에 정원축소를 해야 됩니다.

가령 6급만 승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원, 직급과 직렬을 축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 조정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조례 개정여부와 같이 이번에 인사는 실시합니다. 물론 이번에 그냥 저희가 인사를 해라, 하면 인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사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데도 6급 동사무소 인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느냐, 하면은 조직개편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체육관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경우에는 5급이나 6급 3명의 대기인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정원조례를 바꾼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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