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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전통문화 특구조성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투, 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자치부에서 '99년 4월26일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결과 전주 조선문화 특구 지정 개발사업은 재검토 대상 사업임에도 2000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심사결과 지적사항인 국, 도비 재원확보 대책, 그리고 주민반발, 보상문제, 문화관광부 관광지구 지원정책과 연계등 계획 재수립 추진, 진척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통문화 특구조성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통문화 특구조성에 대해서는 다음질문때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SOC 추진사업에 있어서 일반재원으로 할 경우 조세는 현 세대만 부과하고 후대는 수익만 향유하는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고 조세만 납부하고 전출하는 주민과 또 추후 전입해서 수익만 향유하는 주민간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SOC등 내부 공공재 건설비는 부담과 수익이 공평하도록 가급적 기채 재원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운영의 현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에 대해서 중앙 투, 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사업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반발과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또 국, 도비 재원확보 대책 및 문화관광부에 문화지구 지원정책과 연계등 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 투, 융자 심사결과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총 사업비 2백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의 투, 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은 금년 상반기 심사결과 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국, 도비 확보대책등으로 재검토 사업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통보 되었습니다.

투, 융자 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의 네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계획, 추진방법등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검토로 통보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도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투, 융자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국, 도비 확보대책,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보상 문제, 문화 관광부의 문화지구 지원정책과 연계 방안이 재검토 사항으로 지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이달 중에 최종 납품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까지 지원받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첨부해서 재심사를 의뢰할 경우에 적정사업으로 틀림없이 판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중에 중앙투, 융자 심사를 받은 즉시 사업착수를 위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 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특히 당초 예산에는 국비 보조금 20억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반발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전통문화 특구사업지인 교동, 풍남동 일원은 '77년 한옥보존 지구로 지정되고 '87년 제4종 미관지구 지정을 통해서 약2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므로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주민의 반발이 커지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95년 제4종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이 곳은 현재 5층이하의 고도지구만 지정되었을뿐 건축제한을 위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98년 전통문화 특구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다시 과거와 같은 규제 위주의 사업으로 오인해서 처음에는 반발의 소리가 다소 높게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과거의 규제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전통한옥 경관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건축비 지원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등 다양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주민들로 부터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문 조사,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설명회등 여러 차례 전통문화 특구사업을 설명하였으며, '99년 10월27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통문화 특구 기본계획 내용을 약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 도비 확보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비 투자계획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특구사업은 총 6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비 300억원, 시비 300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20억원, 시비 150억원등 총 1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국비 20억은 지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15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게된 사유로서는 본 사업은 경기로, 은행로등 문화거리 조성사업, 한옥 체험숙박 그 다음에 민속자료 구역지정과 관리, 건축물 정비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사업의 효과가 높고 2002년 월드컵 경기시에 많은 내외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때 대표적으로 보여줄 사업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단계 사업으로 월드컵 경기전까지는 완료해야 하는 촉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의 우선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지역은 '77년 한옥보존지구 지정 및 '87년 제4종 미관지정등 근 20년간 규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행정에대한 주민의 불신과 피해의식이 팽배되어 있어서 본 사업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더 큰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대규모 투자를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지구 지원정책과 연계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문화예술 진흥법에 문화지구 지정과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령이 시행되면 근거있는 지원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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