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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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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보공개법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국가기관이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전주시에서의 시행과 관련해서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준수해야될 법의 내용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불철저와 부실면과 그리고 더 많은 홍보의 필요성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약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서를 참고해서 즉답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서면 답변해도 무방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행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이행을 촉구하셨고 또 시민의 이용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한 시민에게 공개한 정보는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의 경우는 '98년 이후에 82건을 접수해서 저희가 75건을 공개하였고 7건은 개인신상 정보와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이 정한 몇가지 의무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거나 보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항, 또 시민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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