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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법률과 적법절차의 준수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함을 통해서 국민권익을 사전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뜻이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부당, 불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흔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습니다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로서는 충분한 권익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이 법의 시행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시민은 단순한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행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므로서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이 또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록 지금 잠시는 터덕거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능률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 법에 담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첫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른바 행정처분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허가를 전주시에 신청할 때 그리고 어떤 의무위반으로 하명이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나, 기타 규제를 받을때에 준수되어야될 절차를 여기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민이 전주시에 인,허가를 신청할 때 전주시는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접수기간, 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17조2항의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해야 되고 또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여해서 이뤄져야될 처분의 경우에는 신속한 협조로 지연되지 않도록 할 의무 그리고 각 처분별로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정해서 미리 공표할 의무 이러한 상세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과 관련해서 역시 중요한 부분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통지를 해 주므로서 자기가 방어할 기회를 주고 또 권익침해의 소지를 제거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통지 그리고 사전통지에 기초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제출 그리고 통지 또는 처분을 하는 이유 제시 이와같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제반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적 절차를 규정하고 권익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이 된다면 최근 우리 시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수많은 불복의 소들이 왜 나오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감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세금관련 행정에서 지방세 과오납 처분량이 무한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하기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과 관련한 재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런 비효율적인 반복적인 행정의 낭비,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법률과 적법절차의 준수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가 행하는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준수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항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는 실질적 이행 사항이며, 현재까지 절차 미 이행으로 행정심판의 인용이나 소송의 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전인 '97년에 행정쟁송 건수는 70건이고 시행이후인 '98년은 49건, '99년도는 74건으로 '99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개인택시 사업 면허관련 불복이 11건이나 접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기준 지방세 과오납 처분은 3,300건에 22억7천8백만원으로 주로 과세자료의 오류, 담당자의 업무미숙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공무원 직무연찬을 통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실적은 저희 시가 법률과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미숙하고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건도 대다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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