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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고제가 법이 정한 취지대로 이행이 된다면 시민들이 중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아우성 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자전거 도로를 이미 상당량 건설했는데 많은 의원동지들이 자전거 도로의 문제와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도 없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예고제 외에도 신고에 대해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서 그 적시성을 확보하는데 집행기관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는 법제운영 업무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법규안의 재 개정 취지, 주요내용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등의 방법등을 시보에 저희가 개제해서 이와 관계 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단체에 통보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은 조례는 54건, 규칙은 14건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견 제출 사항은 총 이 중에서 3건으로 건축조례등 시민의 관심사항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서 이는 시민의 무관심도 크지만 입법예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족등에 기인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견 제출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및 언론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행정예고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예고의 대상과 기준이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상사업 중에서 택지개발 사업, 서부신시가지 사업등 개별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그 대상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이 다소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과 어떤 지침 계획을 저희가 예고를 해야 할지, 또 예고시점이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객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애매한 사항은 현재 저희 시에서는 개별통보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므로서 실질적인 행정 예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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