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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희봉 의원
제목 호성동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변경 용의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8년 4월에 착수하여 '99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인계에 따라 일시 용역중지된 전주 도시기본 계획에 호성동 1가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호성동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변경 용의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성동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및 문화에 대한 계획으로서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적 도시개발 방향 및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16년을 목표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준공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성동 1가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발전 추세와 계획 인구 및 주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먼저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은 우리 시에서 압안한후 시,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용역을 재개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북부 지역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도시 계획 위원회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전주시가 100만 인구로 가기 위해서는 동북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그쪽 지역에 토지이용 계획을 과연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꼭 바꿔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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