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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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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희봉 의원
제목 용진면 상운리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 도시 계획에서도 호성동에서 2㎞이상 떨어져 있는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지역이 도시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중간 지점인 호성동 1가 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를 2000여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용진면 상운리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성동 1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왜 용진면 상운리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이상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완주군에 있는 용진면 상운리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94년도에 제2차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및 '95년 6월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에 변경될 사항으로서 용진면 상운리는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은 완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면단위 행정구역상 시과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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