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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인규 의원
제목 광역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진통 끝에 전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 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안에 20억원 상당의 보상차원의 주민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별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원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리상 냄새가 가장 많은 영향권 마을인 삼천동 삼산, 안산, 장동, 능안, 자구실, 호동, 신덕마을 등과 효자동 원상림부락 같은 매립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아주 큰 마을임에도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효자동에 있는 정문부락이나 구룡마을, 호암마을등은 거리면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락에 우선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본인은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처리할때도 우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쪽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주민 피해보상은 피해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 처럼 불공정하게 되므로서 많은 돈을 들이고도 주민의 불평불만을 남겼으니 얼마나 바보스런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시장에게 묻습니다. 피해보상 협의는 누구하고 했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중 반영하지 못한 것은 어떤 내용이며 향후 피해지역의 보상미비가 확인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광역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숙원사업 협의는 당초 '97년 5월27일 효자4동 출신인 전주시의회 고 최수완 의원님과 전주권 광역매립장 추진 위원회 위원장과 하였으며, '99년도 당초 협의한 대표들과도 변경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요구사항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향후 보상이 미비한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약한 숙원사업비는 타용도에 쓰지 않고 삼천3동과 효자4동 지역에 광역매립장 관련 주민숙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직 어떤 사업이 집행되고 안되고는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께서 사업비는 배정되었습니다만 무슨 사업결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시행되지 않은 사업은 2000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이고 협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주민과 원만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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