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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택지개발 조성 지구내에서 고시된 주차장의 역활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시에는 근래에 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주차장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지정되어 분양된 현재의 현황을 보면 서신2택지개발지구 3개소 3,998㎡, 안행 구획정리지구 2개소 2,384㎡, 서신택지개발지구 6개소 6,006㎡, 서곡택지개발지구 3개소 3,519㎡, 아중택지 개발지구 5개소 12,465㎡, 기타지역 10개소 9,982㎡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지적고시까지 완료된 노외주차장이 주차장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2개소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 1번을 보면 여기는,서신동 803-3번지 대지면적 998.2㎡에 연면적 791,37㎡의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차장은 옥내에 21대분, 옥외에 2대분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는 카센타에 관련된 차량만이 출입하고 있고 또 수리하는 곳이지 주차장은 아닌 실정입니다. 다른 한곳은 삼천동 1가 736번지 대지면적 1,339.8㎡에 연면적 1,577.94㎡의 2층 건물입니다. 1층은 철근콘크리트 벽식조이고 2층은 조적조이며 주차장은 옥내 41대, 옥외 19대로 주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지만 아래의 사진도 서신동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주차는 한 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주차장 용지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등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을 때 주차장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인근주민은 주차난을 겪게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용지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시정대책이 무엇인지 법규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미 매각된 주차장용지에 대하여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택지개발 조성 지구내에서 고시된 주차장의 역활에 대해서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외 주차장과 관련해서 택지개발 조성 지구내에서 고시된 주차장이 주차장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진과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단지 조성시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고시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주차장부지의 20% - 30%를 자동차 관련시설이나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할 수는 없으나 지적하신 시설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20% - 30%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매각 주차장 용지를 교통특별 회계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서부신시가지는 택지개발시 주차장 용지를 가급적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안은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문제점으로는 이와같이 공영 주차장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충 차원에서 연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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