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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진완 의원
제목 사업지구내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택지내 외부인의 소유토지주는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서 보상만 하면 되겠지만 조상대대로 터전을 마련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효자4동 마전, 척동, 농소, 예산, 여매, 새터등 7개 자연마을 350여가구 624세대 1,914명의 거주자 및 세입자들이 새로운 둥지를 만들어 삶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사업지구내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밖으로 옮길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주택지 조성이 포함되어 별도의 이주대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취락지에 거주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마을인근 토지를 먼저 개발해서 토지를 보상한 후에 건물을 신축입주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권 우선부여 및 택지를 조성 원가에 분양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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