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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지역 전라북도는 자원도 빈약하고 자본 역시 취약하여 지역경제가 답보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외지의 대형 할인점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실정에서 도내 건설시장마저 외지의 대형 건설회사들의 안방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토목공사 시공능력 평가액을 278억원 이상으로 게다가 조경공사 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그나마 입찰참가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등 지역건설 업체를 철저히 외면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떠욱 부채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발주를 실시하는등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폭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육성 보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천 자연하천 공사 발주시 과다제한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천 자연하천 공사 발주시 과다제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은 공사이행의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공사의 실적, 금액에 의한 경우는 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거나 추정가격의 1배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급금액 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사발주시 제한은 당해 공사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이번 본 공사의 경우는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업체가 아주 소수로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본공사는 전국최초 자연하천 조성공사이고 공사의 특성상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구간이 대부분으로 중복시공 해야할 경우가 예상되고 하자발생시 책임 한계의 불분명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완벽한 책임시공에 의해서 부득이 토공과 조경면허 겸유업체로 제한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지역건설업체 참여폭 확대에 대한 시장견해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업체의 참여폭 확대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40%로 적용하던 공동도급 비율을 45%로 저희가 확대하였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에 의한 공사일부 하도급 비율 30%중에서 지역업체에서 50%이상 하도급 하도록 입찰공고시 명시해서 결과적으로 공동도급 45%와 하도급 50%를 합해서 총공사의 53.45%를 우리 지역업체가 시공토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사의 분할 발주로 지역건설 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시 50억원 미만으로 분할발주 해서 지역업체만 참여토록 한다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의 규정에 공사의 분할 발주는 불가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의 법과 규정으로는 분할발주가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법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방안으로는 50억원 이상 공사발주시 의무공동 도급비율을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50억원 미만의 공사발주시 지역업체간 공동도급을 권장해서 시공실적 축적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토록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에 의한 공사일부의 하도급도 지역업체에 50%이상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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