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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전주시화, 시조, 시목의 재검토와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상징물을 보면 시화는 개나리,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물들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중복되어 특색이 없는데다가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여 전주시의 상징물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까치는 이제 반가운 새가아니라 오히려 농사에 해를 끼치는 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본 의원이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가 상징물을 제정하면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의무를 기피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화, 시조, 시목의 재검토와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 CIP사업 내용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CIP개발 용역업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시켜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이미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상징물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 CI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CIP사업과 연계해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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