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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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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화산지구 택지조성 관련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997년 2월4일 도시계획 결정 지적승인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대로 사업지역의 외부적 심의사항으로 적시한 중로 2-27호선 전체길이 1,500미터를 폭 15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 결정하지 않고 사업지구내의 1,000미터만을 폭 15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 결정하고 나머지 서원로 완산구청까지 460여미터는 원래대로 계획선 15미터에 개설된 도로 7미터가 된 상태로 그대로 남겨놓고 실시계획 인가를 허가해 준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었는지 도시공학을 전공하였다는 김완주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화산지구 택지조성 관련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화산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지구는 총면적 9만7천평으로서 전주시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97년 2월27일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계획 인가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는데 본 사업도 잔여구간 460미터, 제가 아까 보여드린 460미터에 대해서는 개설계획이 없이 지구동쪽 경계축인 중로 2-7호선중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1,100구간에 대해서만 20미터로 확장을 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원님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에는 이 지역도 확장을 하라는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이 사업, 이 사업 이 세 도로만을 20미터로 확장하라는 그런 지적을 현재 받았기 때문에 교통환경 영향평가대로 심의결과를 통보받아서 인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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