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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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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양지초등학교 진입로개설의 적법성에 대해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양지초등학교 진입로 미확보로 '97년 3월 개교시부터 2000년도 현재 38학급 1,500명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등. 하교시 탱자나무 가시에 찔리고 잦은 교통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다치는등 앞으로도 이런 불편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각종 행사때마다 교통혼잡은 말할것도 없고 인접 부락주민들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양지초등학교 시설추진상황을 보면은 '95년 2월 14일 학교진입로 확보조치를 조건부로 전주시에서 시교육청에 협의 통보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진입로 확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제30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건축설계, 시공, 준공이 되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의 무식한 소견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는데 관계관 께서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양지초등학교 진입로개설의 적법성에 대해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양지 초등학교는 '95년2월14일 양지 초등학교로 가는 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양지 초등학교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하면서 협의한 조건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2천㎡이상일 경우에는 6미터폭의 도로에 대지가 4미터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협의시 학교건물 준공시까지 기준 3-4미터 진입로를 6미터로 확장토록 요구하였으나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권한은 해당교육 관청에 있어서 조건이행 여부 검토없이 준공처리됨에 따라서 5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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