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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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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전주시가 명백히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하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시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시장은 보상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마지막에 첨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과 함께 담당국장들이 앉아 있지만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원고가 물론 어제 오후에 원고가 집행부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원고정리를 하다가 바로 앞으로 전주시 행정이 책임행정으로 간다면 또 가야된다면 반드시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러한 당당함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하게 전주시가 행정집행을 잘못했을 때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전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제목 |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취지는 시에서 적극적이고 신중한 행정행위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를 비롯한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체적인 피해소송이 오면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