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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담 의원
제목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 10억원이 적절한지(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2항 1,2항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께서는 경전철 문제는 '99년3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예산에 전주시 경전철 도입건설 기본 계획 용역비 10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 10억원이 적절한지(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경전철 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국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은 정부의 방침이 100만 이하의 도시는 정부재정 사업으로는 추진않겠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100만 이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실무선, 국장들까지는 100만 이하의 도시에서도 정부재정 사업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교통개발 연구원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침이 바뀐바가 없어서 저희시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시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는 민간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기편성한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해야 되나 정부투자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협의하고 있음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투자 시행지침이 2000년 3월에 시달되었으므로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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