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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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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을 시도지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보충)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경전철의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3조 1항에 의거 시,도지사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제목 |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을 시도지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보충)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도시철도법상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 지방교통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저희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도의 의견을 담아서 수여하되 전북도와 사전협의 하기로 이렇게 하였음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