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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담 의원
제목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을 시도지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경전철의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3조 1항에 의거 시,도지사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을 시도지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철도법상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 지방교통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저희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도의 의견을 담아서 수여하되 전북도와 사전협의 하기로 이렇게 하였음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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