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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인규 의원
제목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심중심으로 이루어진 굵직굵직한 도시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로 시 예산이 편중됨으로 인하여 버려진 농촌의 실정은 그야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실예로 농촌의 농로는 태반이 비포장인데다가 곳곳이 무너져서 농기계의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촌노들이 끄는 경운기가 그곳에 침몰되면 하루종일 경운기를 끌어내기 위한 험난하고 고된 작업을 함으로써 농업행정에 대한 불만이 더욱 쌓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농촌생활환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촌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의 일대정비가 필요하고 쓰레기문제, 불량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선 나아가 건강관리센터 설치, 보건진료사업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연부락단위의 모정정비, 노거수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 활용할수있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잔존민속자료의 조사.전승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의 종합시책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과 농민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개동의 약 200개 자연부락의 획기적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가칭 전주시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수립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촌생활환경에 대해서 9개동 약 180개 자연부락의 획기적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조사한바 23개 마을에 1,153가구입니다. 그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 우리시와 같은 도시내의 농촌주택은 동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시의 재정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어려웠으나 '99년도에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의 농어민 주택 및 마을도 동법을 적용할수있도록 개정되어서 2000년도에 월드컵 주변마을인 정암마을 및 반월마을을 지정완료해서 2001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촌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으로 2001년도부터는 전북도 및 행정자치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좀더 많은 마을이 대대적인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농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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