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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서신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지역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의 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지역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9월 4일자 전북도민일보 19면의 보도에 따르면 서신지구 '러브호텔신축제한무산'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숙박업소의 신축을 제한하려는 전주시의 계획이 전라북도의 수용불가입장으로 사실상 무산돼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가 되어 있는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전주시 요청안과 동일한 사례로 인천시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등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일반숙박업소의 건축 및 입주제한조치를 단행하려 했지만 건설교통부가 제한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신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의 건은 전주시에서 입안하여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절차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잠정기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절차이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주시에서는 8월 1일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변경추진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요청을 도에 요청한바 8월 1일과 8월 14일 두 번에 걸쳐 도에 요청한바 도에서는 보완지시가 떨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하여 2번의 집단행동후 본의원은 3회에 걸쳐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였으며 상업지역내 토지소유자들과 8월 16일 리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으며 도청 건설교통국 건축행정과의 실무진과도 3번에 걸쳐 전주시의 요구가 관철될수있도록 요청한바있으나 전주시와 도당국의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결과 상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지구단위계획변경불가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일부시민은 택지분양전 토지이용계획 결정고시후 이를 근거로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변경할때는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서신동 러브호텔반대추진위원회 유명환외 6,978명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불허 용도를 지하층까지 확대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까지 변경하라는 강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찬성과 반대가 크게 벌어져 있는 현실에서 서신동 동아한일아파트 1,408세대, 대우대창아파트 390세대, 광진선수촌아파트 390세대등 2,200세대에 약 8,000명의 아파트주민과 전주시민의 집단민원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신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절차이행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서신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지역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의 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신문에도 계속보도되고 있고 많은 서신동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경우에 러브호텔을 방지할수있느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7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신택지개발지구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기준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계획안을 마련할시에는 러브호텔을 방지할수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은 도시계획전문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문의를 통해서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사전에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 러브호텔의 진입을 방지할수있다는 자문을 받고 저희가 마련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지구단위변경 절차의 마무리 계획 진행사항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구단위변경 절차의 마무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진행계획을 얘기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청취,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다음에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앞으로 4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금년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거쳐 현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달중에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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