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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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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건축허가제한요청에 대해서 도청과의 이견이 무엇인지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축허가 제한요청은 도건축관련부서와 이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축허가제한이 관철되지못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변경절차이행에 숙박업소에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 집행부에서는 소유주와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시에는 시고문변호사가 2명이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목 건축허가제한요청에 대해서 도청과의 이견이 무엇인지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축허가제한요청에 대해서 도청과 이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신동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여러단계의 절차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신청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수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전라북도에 건축허가제한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제2종 미관지구 불허용도에 대한 법적인 해석차이와 상업지역내 토지주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2종 미관지구내 불허용도에 대한 법적인 해석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고문변호사, 건교부의 의견을 취합해서 도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제시할 수 있는 피해보상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변경전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변경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한 이해와 권고를 통해서 추가로 숙박업소가 신축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에게 확실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건축제한을 반드시 승인하도록 전라북도와 협조관계 설득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유주와 협의를 통한 대안을 강구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지금 제일 유일한 대안은 토지소유자가 저희와 타협만 되면 도에서도 이것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역점을 기울이는 것은 도를 설득하는 것도 진행하는 일방 토지소유주에게 절대 이곳에는 러브호텔을 짓지말라. 이렇게 되고 현재 토지소유주가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저희가 그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 현재 토지주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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