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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진완 의원
제목 전주시 재정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재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택지개발로 인한 체비지와 국공유지를 상당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시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서신동 768번지의 구.미도파부지 2,494평과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번지의 구.승마장부지 4,568평을 매각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건의 부지는 덩치가 너무 크고 매각대금도 높습니다. 결국 이 부지의 매수희망자는 희박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대금의 잔액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는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시에서 소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전주대학교 입구 경륜장에 대해서는 전혀 처분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하루빨리 시에서 소유할 하등의 가치와 이유가 없는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2년에는 도지사와 시장, 광역.기초의원을 새로이 선출되게 됩니다. 시장은 선심성 공약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이, 전주시민에 의해서, 전주시민을 위하는 참된 대민행정과 숙원사업들이 형평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정당하고 떳떳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재정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재정에 대해서 구.미도파부지 등 잡종재산의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시에서 소유할 가치가 없는 경륜장을 처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보유한 잡종재산중에서 구.미도파부지와 승마장부지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상황에서 그 규모가 커서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륜장은 당연히 매각대상이나 2003년 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이 끝난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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