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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전주시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작금의 자전거도로추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시장취임후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슬로건하에 자전거도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개소에 총연장 38.75㎞를 개설하고 6,300여대 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총사업비 65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175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전주시 자전거도로는 개설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가 미흡하며 형식적이어서 자전거도로계획에는 거의 상위계획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또한 사전에 자전거이용실태 및 의식조사분석등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막대한 재원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개설이전에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분석이나 자전거 이용수요에 대한 예측을 수년간 연차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도 예측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채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니 당연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전거도로개설시 지역적 특성이 감안된 계획이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남북로 구간을 들수있는데 현재 이 구간은 약 2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KBS방송국입구 네거리에서 전북대학교 입구 네거리까지 1.2㎞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구간을 자전거로 가보셨습니까. 보행자들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1m안팎의 인도위에 개설되어 실제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없는 자전거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남북로 구간은 더 이상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타당성을 본 의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밖에 대부분의 자전거도로 역시 인도위에 개설된 관계로 자전거를 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행자와 마주치기를 꺼려서 투수콘으로 포설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여전히 차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자전거도로에 대한 법령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우선 순수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행겸용도로등의 개념정의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러한 혼란은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시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자전거를 차마로 구분하고 있는데 1방향과 쌍방향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이용자가 보행자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실정 때문에 안전성문제가 제기되고 따라서 자전거타기 붐을 의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전주시내 일선 중.고등학교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밖에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과 홍보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데다가 자전거이용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의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자전거도로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여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를 바라볼때마다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참고가 될까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보자면 첫째, 자전거 관계법령의 총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전거도로의 구체적인 설계기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등의 법제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용증진책을 병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동차이용억제책을 병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등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및 교통사고시 우위정책 등의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전주시는 중소도시이므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만 잘 확보한다면 주요교통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계성을 잘 살려서 자전거이용도로의 개설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인도위에 개설하는 자전거도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모든 공공기관과 백화점등 다중 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자전거 이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교육 등이 꾸준히 지속될 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는 무공해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므로 자전거도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등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개설사업과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가 미흡하다. 또, 남북로 자전거도로는 1m도 안되는 좁은 도로로써 문제점이 많다. 또, 관련법령의 미비로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태다.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및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와같이 자전거도로문제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른 도시교통문제, 배기가스배출에 따른 대기오염문제, 유류소비증가에 따른 에너지문제를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98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150㎞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1,362개소의 횡단보도턱을 낮추고 7,532대분의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주말자전거여행, 자전거보급확대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98년 자전거교통수송 분담율이 0.4%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2000년 6월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4.5%에 이르는등 초기에 비해서 10배이상 자전거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98년에 행자부장관 표창, '99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저희시는 명실공히 전국적인 자전거시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서 미흡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관련상위계획과 연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시는 '98년도에 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로망확충계획, 각종택지개발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현지조사,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자전거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조정하거나 추후 변경해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남북로를 비롯한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시는 도로폭이 적기 때문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여서 부득불 인도가 개설된 곳에는 인도와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 도로폭이 다소 넓은 곳에는 ㄷ자철재형을 붙여서 도로폭을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않아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과 접근성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저희시가 지난 2년간 주로 간선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했고 이제 금년부터 좁은도로에 대한 연계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용역을 전주대학교 정철모교수에게 위촉한 결과 전주시자전거도로의 최대문제점은 연계성이 미흡해서 자전거도로의 이용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정철모교수의 지적대로 전주시내를 11개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완벽한 연계성을 갖추는 투자전략을 바꾸어서 이와 같은 문제점 위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련법령 미비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자전거이용시설확충, 재원확보방안,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초기단계로써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흡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저희가 실지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발생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의 법적보호범위 구분을 확실히 해주어야 하고 또 차마로 분류한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의 지위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 자전거도로이용방법, 범칙행위, 위반시 벌칙사항, 자전거주차장을 비롯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보방안, 차량운전자,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 각각의 준수사항, 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않은 도로상에서의 자전거통행방법등 세세한 규정이 법에 정비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와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고 건의를 통해서 이와같은 지적사항이 관계법령에 제도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및 홍보방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지난 2년간 매월 시민자전거대행진, 동별 주민화합 자전거타기, 주부 자전거 교실 2개소운영,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10개소 지정운영, 매주 주말 자전거여행, 자전거 및 자전거안전시설 보급, 자전거이용 홍보책자발간, 방송을 통한 자전거홍보캠페인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을 현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대치만큼 충분히 홍보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시의 홍보가 자전거이용활성화가 너무 단기적이고 1회성 아이디어보다는 더욱 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발굴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과 아울러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안중에서 자전거이용시설에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유지관리 및 투자재원의 확보, 법제화를 포함한 관계법령 및 제도의 총체적 정비해라. 이런 대안의 말씀에는 행자부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건의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이용증진책 및 자동차이용억제정책은 저희가 교통개발원에 용역한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의 교통문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증진 및 자동차이용억제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자전거와 경전철로 가는 저희시의 교통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통사고시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등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우선의 교통정책마련 겸용도로가 아닌 전용도로중심의 자전거도로연계성확보 등 공공기관, 백화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주차장확보, 다양하고 효과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대시민 홍보활동강화 등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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