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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인규 의원
제목 시 지정현수막게시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 지정현수막게시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은 영업 등 상업광고와 행사안내 등 공익성 안내방법으로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홍보수단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온통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붙이는 사람은 관통로사거리 등 요지에 기습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시는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를 철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문제는 수요에 비하여 게시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수막은 광고업자들이 구청에 출원되어 도로점용료등 기본 13,000원을 내고 붙이게 되는데 수요가 폭주하는데 비해 게시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수개월후에나 공간이 확보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현재 완산구 77개소, 덕진구 41개소에 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필요량을 파악하여 수요에 비례한 공급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문제는 관장부서가 양구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용시민들에게 낭비와 불편을 주고 있는 점입니다. 즉 완산구의 이용자는 시내 몇곳에 현수막을 걸고자 할 때에 완산분은 완산구에서, 덕진분은 덕진구에서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비용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니 단일관리방안을 즉각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 불법현수막게시에 앞장서고 있는 점입니다. 관공서가 위세를 빌어 아무데나 현수막을 거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많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시대의 적정량확보대책이 선행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법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아파트 등 시내 요소요소에 시 지정벽보판의 확대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파트나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이 판치는 현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강력한 단속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대책을 위한 시장의 강한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시 지정현수막게시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지정 현수막게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4가지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는데 먼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현실이므로 수요에 맞춰서 추가설치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상업광고물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도 10월말 현재 2만 4,623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철거하는 한편 광고물설치 수요증가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도시미관을 살리고 광고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현수막게시대를 '97년도에 20개, '99년도에 27개 등 총 96개를 수요에 맞춰 점차적으로 증설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규택지개발지역등의 확대에 따라 17개의 게시대를 설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규수요발생도시 지역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요에 맞춰서 설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수막설치업무를 양구청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불편함으로 단일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상업광고물이 해당광고물설치 업소주변으로 꼭 필요한 수량만 설치하고 있으므로 일부 대형광고주를 제외하고는 양쪽 구청에서 모두 검인받을 필요없이 가까운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설치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처리시간이 지체되는 등 더 많은 불편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선 허가부서인 양구청에서 광고물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처리기관을 바꿀 경우에 민원인에게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불법행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행정광고물은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기관의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지역에 허가부서의 협의를 얻는 경우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인 범위를 뛰어넘어 행정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향후 광고물 전용설치공간을 확보하는 등 불법행정광고물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더욱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의 불법벽보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지정 벽보판의 추가설치 및 단속강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는 총 418개의 시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적정 수요량이 300개 내외임을 감안할 때 현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택지개발지역, 신흥주거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벽보판 신규수요가 있는 경우 추가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벽보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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