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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국고보조금 지연송금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자치단체에 대행시키고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적기 지원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도를 통해 사업시행 자치단체로 송금되는 국비보조금은 도에 도착되는 즉시 해당자치단체로 송금되어야 하나 도에서 이를 이행치 않는 사례가 많아 전주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설마 도에서 이자소득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황을 보면 '99년의 경우 전주대교 건설사업에 국비 46억원을 도에서 5월 5일 수령하였으나 전주시에 6월 15일에 송금하였고, 야전 재해지구정비 국비 16억원을 도에서 7월과 10월 수령하였으나 전주시에 11월과 12월에 각각 송금하였으며, 시립향토사박물관 건립 국비 7억원을 도에서 7월 21일 수령하였으나 전주시에 10월 28일 송금하는 등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송금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국가에서 도를 통해서 전주시로 오는 국비보조금은 전라북도는 기차로 말하면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정거장에 차가 서있으면 당연히 다음 기차가 와서 들이받을 것이고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나 기차는 콩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지사나 시장께서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2000년의 경우 주요 미수납사업내력은 전통문화특구조성사업 국비 20억원을 도에서 6월 27일 수령후 12월 현재까지 미송금하였고 시립향토사박물관건립비 국비 5억원을 도에서 8월 11일 수령후 현재까지 미송금하고 있습니다. 국도21호선 전주I.C정비사업 또한 미송금하였으며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또한 13억 8,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송금하였으며 원당 수해상습지구개선 5억 6,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송금하였습니다.

전주시 2000년도 국비보조금 내력을 보면 총 181개 사업으로 980억원인데 미수납이 208억원이나 되며 그중에는 7개월전에 도에서 수령하였으나 시에 송금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수납된 772억원중에서는 도에서 수령하여 9개월만에 전주시에 송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1998년도 10억 9,100만원, 1999년 19억 900만원, 2000년도 30억원도 국비를 도에서 수령하여 즉시 전주시에 송금하지 않은 사례이며 환경사업소 또한 '99년 23억 7,700만원, '99년 25억원 또한 마찬가지로 도에서 수령하여 즉시 전주시로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억 5,800만원은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다하여 1년이 넘도록 국비를 도에서 수령하여 전주시에 현재까지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하여 특정사업비가 지연송금되는 고질적인 병폐로 자금조기 확보가 미흡하여 대책강구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적시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시 행정낭비, 혼란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시민들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토지주들의 고통 또한 클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해당 건설업자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대부분 많은 예산들이 연말을 기해서 도에서 시로 송금됨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사업지연으로 시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현명하신 전주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나 계셨는지요. 답답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 '9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국비보조금 일부를 혹여 도에서 수령하여 전주시에 즉시 송금하지 않고 이자를 불려 이윤을 챙겼다면 그동안 추정되는 국비보조금 이자 100억원가량을 엄밀히 분석 조사하여 전주시에 환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관행이 없도록 전라북도에 요청하여 국비가 전북도에 영달이 되는 즉시 전주시로 송금이 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국고보조금 지연송금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고보조금 지연송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앙에서 도로 영달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시.군에 즉시 송금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앙에서 영달되는 즉시 시.군에 송금되어야 하나 시.군에 송금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를 시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 도가 이를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송금되는 날짜등을 파악해서 도청등 관련부서에 적극 독촉하고 국고보조금이 지연송금되는 경우 항의방문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송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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