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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송천동 송학아파트 민원해결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희 덕진구 송천1동에는 10년이상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183세대의 송학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업주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일이 꼬여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를 떠맡아 지어 겨우 입주는 했으나 재산권행사를 못해 아파트는 낡아지고 걱정은 태산처럼 쌓여갑니다. 그간 수없는 집단민원, 시위 등을 했으나 결과는 뻔했고 내일도 모레도 집회신고를 해놓고 집단시위를 준비중입니다. 짧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사업승인이 난후 92년 12월 사업주체 부도로 일은 꼬여만 갔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송학아파트의 핵심문제점은 송천로에 있는 782㎡에 대한 시가로 약 8,000만원에서 1억 사이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사용검사 승인이 없어 재산권행사를 10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타고 남은 잿더미 심정으로 10년을 싸움하다 지쳐있고 주민들은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98년 10월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입주자피해가 과중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집단민원 해결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그나마 임시사용 연장승인으로 2001년 1월 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주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대표들은 건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시장면담, 관계국장면담, 구청장면담을 연중행사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인 구청 허가과의 직원은 몇번 바뀌었고 답변은 법의 테두리만 강조하니 답답합니다. 10년이상 장기민원에 대해 원칙만을 내세우며 또 다른 10년의 세월을 낭비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대표와 직접 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송천동 송학아파트민원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송천동 송학아파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직접 대화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송천동 송학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권행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송학아파트는 '91년 6월 24일 진입도로개설후 기부채납토록 조건부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92년 12월 22일 사업주체인 (유)태화건설이 부도처리되었고 그후에 시공보증회사들도 모두 부도처리되어 (유)태화건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업주체변경을 득한 후에 현재 임시사용을 받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소유권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도로 기부채납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사용검사를 해줄수없는 것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2,112㎡의 도로개설 기부채납 조건에 대하여 1998년 6월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아파트 출입과 직접관련이 없는 1,330㎡를 제외하고 782㎡만 기부채납하는 안을 우리시에서 수용하였으나 2000년 4월 4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부채납 철회요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해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부채납을 이행키로 하였으나 기부채납되어야 할 토지에 압류 및 가압류가 8~9건이 설정되어 있어 입주자들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 사용검사부서인 덕진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 근저당 제1순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부채납 대상토지에 대해 경매를 실시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낙찰될 경우에는 기부채납후 사용검사처리하고 만약 제3자에게 고액 낙찰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근저당 배당금중 8,000만원정도를 예치후 토지수용을 실시하여 사용검사처리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직접 대화할 의사가 없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입주자대표가 원할 경우에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으나 사용검사권자인 덕진구청장으로 하여금 해결가능방안을 먼저 강구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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