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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10만 3,000t, 2단계는 20만t을 시설하여 현재 1일 30만 3,000t의 처리시설을 가동.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 하수유입량이 1일 29만 8,000t으로 다가오는 2002년에는 33만 3,000t으로 하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설로는 약 3만t의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만경강 생태계파괴는 물론이고 새만금사업에 치명적인 오염원으로 전북현안사업에 큰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때 전주시에서는 '95년 4월 25일 3억 3,0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 9월 30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 98년 3월 12일부터 99년 10월 29일까지 13억 2,7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완료 2000년 2월 2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인가를 받았으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계획 시의회동의를 2000년 12월 16일 득하였고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공고를 2001년 3월 17일에 권고하여 민간투자사업 투자의향서를 2001년 4월 3일까지 제출받았고 2001년 5월 31일까지 각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2개업체이상 선정하여 전주시에서 최종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2001년 8월 착공 2002년 12월말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단계증설사업건설현황을 보면 처리용량이 1일 10만톤이고 총사업비가 803억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721억원, 용지보상비가 26억원, 기타 56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하수처리장 공사비는 654억원입니다만 전주시가 전라북도를 경유 2000년 2월 21일 환경부로부터 전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인가를 받아 하수처리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조1항 및 환경부 2001년도 지방양여금사업중 수질오염방지사업계획서작성지침에 의거 총사업비의 국비 50% 약 378억원, 도비 25% 187억원, 시비 25% 236억원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부담하여야 하나 우선 654억원을 들여 민자사업으로 발주한 공사는 국비 50% 327억원, 도비 25% 163억 5,000만원, 시비 25% 163억 5,0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국비는 확보하였으나 전라북도 부담금 도비 25%인 163억 5,000만원이 미확보된채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001년 3월 17일 공고 2001년 5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마감하여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주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3단계증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16개월동안에 하수처리장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와 사업계획이 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불리한 조건 즉 시.도에서 부담해야 할 250억원중 150억원은 업자가 부담하고 약 100억원정도는 부담하되 시.도에서 6.5%의 이자로 대체하다가 시.도에서 5년거치 20년상환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절대공기부족 업자의 재정압박 손실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사업계획공고에 보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시장께서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전라북도에 도비부담요청과 자금확보문제로 약 1년간 발주차질을 가져와 3단계하수처리장 공사가 지연되어 하수처리용량 약 3만톤이 2002년 초과유입될 경우 방류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국비 163억원, 도비 10억원만이 확보되어 도비확보가 약 70억원정도 평균미달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라북도가 도비 일부 약 75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업자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62만 전주시민이 결국은 부담하는 꼴이 되는데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않으며 김완주시장께서는 유종근전라북도지사께 도비부담금을 다시 요청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끝까지 도비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행자부에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때늦었습니다. 진작에 조정신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분명히 조정신청을 내면 75억원은 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기관소송 등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사업완료후 하수처리장 3단계 하수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즉 질소, 인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양여금 50%와 전북도에서 도비 25% 즉 환경부에서 200억, 도에서 100억이 오지 않으면 이런 큰 사업은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데 전북도에서 재정이 어려워 3단계 하수처리장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못주겠다고 한다면 전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열악한 시형편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이 어려울 것은 분명합니다. 전주시장! 전주시에서는 연간 도세징수금을 전주시민에게 징수하여 약 400억원이상 도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도재정이 어려워 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의 논리, 어거지로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 관계가 남지 않도록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도세징수는 도에서 받아가고 도에서 부담해야할 도비는 재정이 어려워 못주겠다고 하면 단것은 전라북도에서 광역시로 가고 쓴것은 전주시에서 빈껍데기로 광역시 흉내만 내는 역할을 하라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떨칠수가 없습니다. 정말 도가 재정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도청 제2청사부지로 현물부담하는 결정도 모색되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도와 협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2000년 10월 11일 전주시 재정계획심의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경영수지분석자료결과가 나오는대로 제출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가결하였는데 도비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그 결함은 62만 전주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정계획위원회의 무용론과 아울러 전주시의 무책임, 무소신이라고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전주시장께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전주시와 전북도가 25%씩 부담하겠다고 2000년 2월 21일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전북도가 부담하지 않아 62만 전주시민과 중앙정부를 기만하는 행위로 이것이 사회에 알려질 경우, 중앙정부에 알려질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추후 사업비 확보에 지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용기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시장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정책이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못된 것은 못된 것입니다. 잘한것은 잘한 것대로 시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약 1년정도 끌다가 사업비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이 사업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시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주천에 하수를 그대로 무단방류했을때 일어나는 소요는 누구도 막을수가 없습니다. 방류를 한번하면 50년, 100년이 갑니다. 그래서 전주시관계자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상자체 사업비절감과 시효적절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으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1차증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촉박한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또 도비 미부담으로 사업차질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해주셨고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의무적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한다. 또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이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과 재정계획심의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후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가결하였는데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자사업으로 발주한 사유가 무엇이냐 도비부담을 관철시킬 계획과 도비를 부담하지 않아 추후 중앙정부의 사업비 확보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 3단계1차증설사업은 하수미처리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하천수질개선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방비가 부족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3단계시설에 대하여 8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세번째, 네번째 질문인 하수처리장3단계시설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도비 미부담으로 사업차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3단계 1차 하수처리장증설 사업은 10만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 시설된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30만 3,000t용량으로 2002년말에 가면 시설용량이 초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기가 부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현장에 상주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미부담으로 1년간 발주차질을 가져와 지연되어 사업차질에 대한 대책은 하수처리장 시설중 우선 하수처리라인에 대하여는 2002년말까지 완료하고 조경, 건축, 시운전 등은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인 하수처리장공사에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의무적 참여시킬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는 하수처리3단계증설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지역업체가 자본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열악한 지역업체의 실정으로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지역업체참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지역업체의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서 공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의 배점기준에 지방업체가 참여한데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도록 평가항목을 부여해서 지방업체를 많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번째와 일곱째 질문인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이 우려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가결하였는데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사업으로 발주한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3단계 1차증설사업의 처리장시설 공사비는 65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은 50%, 도비 25%, 시비 25%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오수 유입량이 현 시설용량을 초과되는 실정으로 월드컵경기장 도비지원 등으로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미룰수가 없어 도비와 시비 부담금을 민자로 유치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도와 시가 각각 부담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도비부담을 관철시킬 계획과 도비를 부담하지 않아 추후 사업비 확보지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2000년 9월 우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방침을 결정한 후 전라북도 실무관계자와 예산담당부서에 여러차례방문하여 시의 입장을 표명해서 월드컵경기장건설에 도비를 부담하여 도재정이 어려운 실정은 우리시와 같은 형편이나 총사업비중 민간인 투자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라북도에서도 25% 도비부담을 약속받았으므로 도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로 하고 민자유치중에서 상환분이 있다면 상환도 도와 시가 똑같이 하고 민자유치로 사업비가 모자랄때는 그 잔액에 대해서 도와 시가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여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도비가 투자된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도비 미부담으로 시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월 3일 접수마감한 투자의향서 제출업체들을 분석해보면 민간투자사업 실적과 재정력, 기술력등이 탁월한 1군 건설업체들이 15개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볼때 앞으로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국적으로 몇개소 안되는 민간투자의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도비 부담을 하지 않아서 추후에 국가사업비확보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투자로 인한 사정변경을 환경부에 충분히 설명해서 국비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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