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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병문 의원
제목 시영아파트 및 각종 공공시설용지의 상세계획 변경에 대하여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공람중인 시영아파트 및 각종 공공시설용지의 상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중지구는 총세대 1만4천여세대, 5만여명의 수용계획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부지는 시영아파트 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 임대가 완료된 상태이며, 단독주택 지역의 주택건설은 공동주택에 비해 뒤떨어져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수 아중지구내 세대수는 9천여세대, 인구 3만명으로 전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당초 694세대로 계획되어진 시영아파트 부지에 106세대가 늘어난 8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도로나 학교의 부족은 불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영아파트 부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삼면에 둘러싸여 있으며, 도로가 매우 비좁은 상태이므로 출근 시간대에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교통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 변경으로 늘어난 세대수와 인구는 주거생활에 막대한 생활불편을 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해소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기간중 주변 학생들이 침해당하는 학습권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는지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 경찰서 등 공공시설 설치 목적으로 당초 계획되어있던 공용의 청사 부지를 상세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에 매각, 부족한 시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앞으로 겪을 우리 주민불편을 우리 시장께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인구 5만 그리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치안 부재 지역에 주민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파출소조차 없이 시외곽 우아동 파출소에서 5만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공시설 용지에 원래 계획되어있던 경찰서 부지를 주민 잉여금의 차원에서 적당한 미매각 체비지를 경찰서 등에 제공하여 치안을 담당할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시영아파트 및 각종 공공시설용지의 상세계획 변경에 대하여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공람중인 시영아파트의 공공시설 용지의 변경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부지가 세대수가 늘어난다.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 학교, 교통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중지구내 시영아파트 부지는 37,235평방미터에 대해서 2001년 2월 일반 매각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시영아파트 부지를 인수한 건설회사로부터 시영아파트 부지에 계획된 세대별 평형과 세대수,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에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금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시 건물의 배치가 'ㄱ'자형으로 계획되어서 주거환경상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유보됨에 따라서 배치는 종전과 같은 일자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한 수요자 조사시 소형 평형보다는 대형 평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 당초 소형 평형을 대형 평형으로 변경해서 세대수가 694세대로 변경되었으나, 당초 아중지구 개발계획 수립 단계시 시영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794세대로 계획되어서 기반시설이 된 것으로 금번에 다시 대형 아파트를 소형 800세대로 변경하는 것은 개발 변경이 이번에 되는 것으로서 개발계획 당시 수립 당시보다 불과 6세대가 증가되는 관계로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영아파트 부지내에 800세대 아파트가 건축되면 나대지 상태보다 교통상 다소 지장은 있겠지만 아중택지개발 시행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변경이 완료되어 공사가 시행될 경우 주변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소음 발생, 통학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파출소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중지구 인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덕진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을 것이고, 전주, 남원간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아중로 노동청사 도로에서 전주역 방향 차량 좌회전 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안덕원 지하차도 공사시 전주 중부경찰서 및 도로교통 안전협의회와 협의 결과 지하차도 출구에서 약 130m에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차도를 통과한 운전사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좌회전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존 신호등을 철거후에 U턴 시설을 설치한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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