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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과 국도비 영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1, 2, 3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즉 단위 사업별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일반투자 사업과 행사성 경비사업중 사업비별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은 시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도의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70건, 2001년도에는 10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는 1조4천2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가 2,790억원, 도비가 530억원, 시비가 8,758억원으로 되어있으며, 지방채, 민자 등 기타 재원이 1,95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2001년도 투융자 심사 사업을 세분화하면은 전주문화 컨텐트 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10건에 총 232억원으로, 국비가 99억3천만원, 도비가 41억9천만원, 시비가 90억8천만원으로 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등 제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일부 사업이 국도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국도비 부담분을 시비로 충당해야하는 등 심사 당시 사업비 부담 내역과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고 시비로 시급히 추진해야할 여타 사업들이 적기 추진을 곤란하게 하여 적지않은 폐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등 전주시 발전의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연계하여 조속히 마무리해야할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재정 투융자 심사사업은 80건에 1조4천29억원으로 방대하게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 대책없이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게 남발해 그중 국도비 영달 추진사업중 고작 39건 6,438억6천만원을 사업추진하였으며, 그중 100% 마무리한 사업은 5개 사업에 342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개선대책 등 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중앙과 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한 총 39개 사업중 5개 사업이 국비 150억8천만원, 시비 10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천도서관 건립, 덕진대로 개설사업, 전주대교 가설공사, 치매병원 건립, 덕진 청소년 복합수련센터 건립사업을 고작 준공하였을뿐, 현재 추진중인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지역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심사 당시 6천46억1천만원으로 국비 2,187억8천만원, 도비 702억1천만원, 시비 2,831억2천만원이며, 기타 기채 등 375억원으로 심사 확정되었는데 ’96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994억2천만원, 도비 486억7천만원, 시비 1,369억6천만원, 기타 기채 105억원 등 총 2,95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심사 당시 사업비의 49%를 투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확보되지않은 국비 1,193억6천만원, 도비 215억4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업 차질이 불보듯 뻔한데 앞으로의 국도비 1,409억원의 확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확보해야할 시비 1,461억4천만원의 사업비와 시에서 자체 심사한 사업비도 시 재정 악화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사업비의 확보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반해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하여 월드컵 이전에 시급히 완료해야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판정된 사업은 조건을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되는데 ’95년부터 현재까지 조건부로 판정된 사업은 몇 건이며, 조건 이행여부와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비가 영달되지 않았거나 시비 확보가 안되어 유보해놓거나 사업을 취소했거나 사업시행이 안된 약 30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과 국도비 영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투융자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부진한데 앞으로 추진대책이 뭐냐, 국도비 확보가 부진하다, 확보대책은 뭐고 시비 확보대책은 뭐냐, 또 월드컵과 연계된 사업을 월드컵 이전에 완료할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국도비와 시비의 확보 대책을 말씀드리면 ’95년 이후 총 80건에 투융자 사업중 국도비 사업은 40건으로 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사업보류, 아중유원지개발은 사업을 보류하고 있고, 현재 3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대비 국비 45%, 도비 69%, 시비 48%를 확보해서 집행하였고, 순 시비사업은 40건으로 9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추진중이고 14건은 미추진중이고, 5건은 심사기간 경과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지금 현재 월드컵 관련 사업등으로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건전재정 유지와 계획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준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도비 분담 규정에 의한 분담 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시비 확보에 대해서도 2002년까지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도록 월드컵 사업예산에 치중하겠으나 월드컵 이후에는 그동안 추진이 늦어진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균형되게 추진되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융자 사업 심의를 거친 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초 계획과 달리 국도비 확보와 시비부담액 변경등으로 일부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못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있다는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월드컵과 연계된 사업을 월드컵 이전에 완료하기 위한 시의 예산 대책을 말씀드리면 월드컵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전략 사업은 경기장 건설 등 총 38개 사업으로 2001년도에 1,262억4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95년도 이후 다만, 지금 월드컵과 연관된 사업중에서 현재 월드컵 이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저희가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업은 전통문화센터로 현재 저희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약간의 사업기간을 중단한 것이 현재 사업기간을 맞추기에 상당히 촉박한 일정을 가지고 가급적 하여튼 사업기간을 월드컵 이전에 저희가 맞춰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너무 지나친 사업기간을 저희가 추진할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예상됨으로 현재 많은 고민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5년도 이후 조건부 사업의 건수와 조건이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5년도 이후 투융자사업 총 80건중에서 조건부 사업은 13건이고, 이중 9건은 조건을 이행해서 사업 추진중이고 3건은 2003년 이후 추진사업이며, 한 건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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