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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유복 의원
제목 구강보건사업과 우식증 예방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강 보건사업과 우식증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6년전 1995년 9월초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도 불소화 사업을 할 것을 주장,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본 의원이 다시 청주시 사업소를 방문하여 6년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구 50만 청주 시민의 2분의 1인 약 30만 가까운 시민이 급수하던 것을 6년후 지금은 57만 전체 인구가 불소화 사업으로 관급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을 그리고 관급수 불소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수과정 실험실 불소 투입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개의 정수장과 1개의 대청댐 수원지가 있으며 지북정수장에서 하루에 8만8천톤, 영운 정수장에서 2만2천톤, 광역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12만톤의 23만톤 생산 능력을 갖춘 6년전 당시 인구 50만명의 약 2분의 1인 30만 가까운 시민에게 물 1ℓ에 1000g분의 0.8의 불소분말을 용해시켜 농도 0.8±0.1PPM이라고 하는 농도를 투입시켜 급수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6년후인 지금은 인구 57만명 전체에 거의 불소화 추진으로 급수를 통해 음료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 불소는 학명으로는 불화나트륨으로 범랑질이라고 하는 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서 치아에 보호막을 하는 물리적 작용으로 치아의 우식 썩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6년후 지금은 불화나트륨이 아닌 남양화학에서 생산되는 불화규산을 투입시켜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충치예방, 치아 우식증, 치주병 이것을 억제하고 시민 구강보건에 기여코저 상수도 불소화 투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아를 이루고 있는 상아질과 에나멜층의 구조적 변이를 일으켜 치아의 부식 썪는 것을 막고 영구치아가 발생하는 13세 연련층에 장기간 약 5년간을 복용시키면 효과가 발생, 기준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므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불소화 함유량 과다 투입으로 인한 장기간 복용시에는 반상치가 발생하는 약점도 또 있으며, 우리 옛말에 보약도 많이 복용하면 해가 된다는 말도 결코 빈말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불소화 투입으로 그 효과를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불소 투입으로 40내지 65%의 충치의 발생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경우는 55년 65년 사이에 7세에서 9세 어린이 충치가 평균 3개에서 2개로 낮추어지며 31%의 충치를 예방한 바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 관급수 불소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김종배 교수팀 4명의 1992년 연구 자료에 나타나듯이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 충치예방과 청주시 어린이를 비교할때 46%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6년후인 이번 청주시 상수도사업소의 변화된 상태 결과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교 예방교실 연구팀으로 청주시와 비불소화도시 즉 청주, 원주, 춘천의 비교 연구 결과 치아우식 예방 효과는 약 30내지 35%로 반상치 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도 찾아볼 수 없는것으로 나타나 정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도 구강의 보건관리와 그 중요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입니다. 구강병에는 대표적 질환인 치아우식증은 식품의 물리적 성질과 당분 성분의 변화때문이며, 문화의 수준이 높은 사회와 사람일수록 많이 발생, 개발국가일수록 치아의 우식증 관리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개발과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그 어느때 보다도 앞으로는 치아우식증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구강보건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불소용액 양치 사업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 보건사업을 향상시키는 자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계획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 불소액 양치법도 대표적 치아 우식 예방 사업이므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보건증진법에 보건복지부 보건과에서 이 불소화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반대 입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느냐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있는지. 이제는 가감없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 지역 사업으로 시민구강 보건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여론, 언론매체의, 시민단체의 이슈화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불소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전라북도에서는 구강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준비중이라며 우리 전주시에서도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내용에 따라 보건소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 사항이 어떤가를 밝혀주면서 이상 구강보건사업을 전주시에서는 지체없이 이 불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꼭 추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두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구강보건사업과 우식증 예방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유복 의원님께서 구강보건 사업과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불소용액 양치법 채택을 의원님께서 촉구해주시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 현황을 물으셨는데 치아 우식증 예방 사업으로서 불소용액 양치법 채택을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의 치아 우식증이 1인당 3.3개로 나와있으며, 국민이 겪고있는 질환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아우식증은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검진사업, 구강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5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연2회 불소용액을 공급하고 지도 활동을 수행해서 어린이의 건강한 치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시행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 상황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로 투입해서 충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으나,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589개 정수장중 약 7%인 40개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불소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현재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찬성쪽은 불소화를 하게되면 치아 충치 예방이 되기때문에 해야된다는 주장과 반대 여론은 충치 예방은 불소화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이것은 국민에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해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충치 예방은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된다는 논리가 바로 반대의 근거이고 아직도 100% 안전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기때문에 이와같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전주시 상수도 공급 계획은 전체 공급량이 26만8천톤으로서 그중 광역 상수도 공급량이 80%인 21만8천톤이고 저희 지방상수도인 대성정수장은 전체 공급량의 20%정도인 5만톤 정도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단독으로만 불소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80%가 전라북도 구강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해야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정수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시뿐만 아니라 5개 시군이 공히 불소화 사업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이와같은 불소화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 불소화 사업 시행 여부는 현재 저희시의 방침은 현재 도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는가, 불찬성하는가, 도민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만약에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난다면 저희시도 시민의 여론이 그러한쪽으로 판단됨으로 불소화 사업에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시의 불소화 사업 여부는 그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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