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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셋째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시간에 쫓겨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못한 관계로 이 자리를 빌어 개선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986년 10월 조례 제1449호로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조성, 2001년 현재 5억7천2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층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이나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지원하려는 바람직한 목적으로 조성된 사회복지 차원의 기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지원금 그리고 영농 의지는 있으나 사업 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들의 자립 정착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그 취지로 보아 매우 훌륭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5년동안 조성한 5억7천2백여만원중 겨우 1,055만원을 일부 학생들에게 학자금으로만 지원하여 이 기금을 거의 사장시켜 왔을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추천 방법도 동장 추천으로만 되어있어 폭넓은 추천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그동안 문화영상산업국에서 관리하다가 최근에야 복지환경국 업무로 이관되는 등 행정적인 인수 인계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 절차에 미숙함을 드러내보인 업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앞으로는 행정적인 인수 인계를 소홀히 하여 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왕 조성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적극 활용되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전주시가 조성한 각종 기금의 관리 및 활용 상태도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확대 지원 방안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6년부터 6억7천9백만원을 조성해서 145명에게 1억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5억6천9백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15년동안 겨우 1천55만원을 지원하였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2001년도 지원 실적임을 말씀드리고 이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 저소득 모자, 부자 세대 청소년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수혜자가 적은 원인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지원되는 대상을 제외하기 때문에 제한된 계층의 자녀에게만 지원해주는 기금으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행 조례상으로는 대상자 발굴이 어렵기때문에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우선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금 위주에서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에서도 자립정착 지원금의 경우 1인당 백만원 한도인 것을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또한 대상자 추천 방법도 동장 추천에서 학교장, 청소년 시설 협회 등 다양한 추천 방법을 강구하고 앞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련된 의견을 기초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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