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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진완 의원
제목 장묘문화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네번째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삶을 영유함에 있어 생노병사라 하여 늙어지고 병들면 죽는게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초야에 묻히게 되는데 현재 전국에는 2천만기가 넘는 묘지가 전국토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장차 말 그대로 묘지 강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중에도 동료 유영래 의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채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묘지 부족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화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한해동안 사망자 3명중 1명이 화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도 한해동안 전국에 24만7,346명이 사망했으며 그 가운데 83,231건이 매장이 아닌 화장을 택해서 전국 평균 화장율은 33.7%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 ’97년 17.8%에 비하면 무려 2배나 늘었다고 봅니다.

가장 화장율이 높은 곳은 부산으로서 한해동안 사망자 38,815명의 55.8%인 18,034명이 화장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 전라북도 지방은 18.5%에 그치는 낮은 화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 지방의 화장율이 낮은 원인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 인식 전환이 안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원묘지에는 10,240기가 안치되어있고 잔여기수는 2001년 8월말 현재 407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일반인은 이용할 수도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망했을 경우 현지인을 앞세워서 전주시 변방이나 또는 전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던가 아니면 화장을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서민들은 토지를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셔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묘문화 개선 대책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전국에 으뜸가는 전주시에서 덕진 가련공원에 있는 충혼탑과 같이 영령탑을 세워서 시소유 공원묘지안에 안치해서 영혼의 안장을 빌 수 있도록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전에도 말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례 제도에 관해서 1961년도에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제정되어 오다가 지난번 국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정서변화에 힘입어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과 묘지 면적의 축소, 각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해서 2001년 1월 13일자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규칙이 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사회의 장례 문화가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과 심각한 부지난을 초래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소를 하기위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장묘문화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 장묘문화에 대해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부족으로 전주시의 화장율이 낮지않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묘지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또 시설 공원묘지에 위령탑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가 부족해서 전주시의 화장율이 낮지않느냐라는 지적과 묘지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1% 이상을 묘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묘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공원묘지 8,800기를 조성하였으나 이미 8,392기가 안치되고 408기만 남아있어서 현재는 일반인들의 공원묘지 이용을 불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묘지난을 해결하고 화장장 이용을 높이는 등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승화원 시설 보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00년도에 3억6천만원을 들여서 화장로 2기를 증설하여 현재는 총 5기의 화장로에서 1일 20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억을 투자해서 제례실과 유족 휴게실, 관리실 등 130평을 증축해서 12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기 위해서 ’99년 1월 조례를 개정해서 승화원 사용자에게는 장제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민의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장사에 관한 해설책자 500부와 팜프렛 5,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반상회와 더불어 사는 전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주시의 화장율은 ’98년 11.8%에서 ’99년 11.9%, 2000년 18.6%에서 금년도에는 25%로 3년동안 13.2%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화장 비율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화장율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 공원묘지 주변 약 만여평을 매입해서 현대식 화장장과 납골당을 신축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가진 장례 의식을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개인적으로도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뿌리깊은 매장 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분명한 실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고 화장실 시설 확충과 더불어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화장 서명 캠페인 언론 홍보를 통해서 화장율을 25%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공원묘지에 위령탑을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골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만 뿌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과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결과에 따라서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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