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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노인복지 병원에 대하여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째 질문, 노인복지병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즉 치매병원의 입원실은 112 병상으로 되어있으며, 2000년 6월 22일 개원하였습니다. 일반의료보험 수가 지수는 월 120만원이나 높이 책정되어있고, 한방 치료 추가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당해년도 즉 2000년도의 순이익이 5,660만원이나 됩니다.

2001년도 순이익이 약 1억3천만원으로 추정되는바, 복지병원 설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1년 6개월이 되도록 시정을 않고 기만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급히 병원수가 진료비를 감면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매환자들이 입원한지 6개월이 지나면 치료를 더 요하는 환자도 무조건 퇴원해야 하는 제도가 어떠한 근거를 적용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에서 노인복지 병동을 증축하기 위하여 국비 7억5천만원과 시비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치매병원의 입원 실태를 보면 총 112 병상중 등록 접수 월 치매 발생 약 칠팔십명의 전주시 치매환자가 전부 입원할 수 있습니다. 환자 수급이 원활하며 도내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치매환자들이 약 삼사십명정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며 치매환자 112명중 일부 환자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분도 계시므로 치매병원과 연계, 요양원을 신설하여 병행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며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치매병원 증축은 중복 투자를 지양해야하고 향후 사오년후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들 또한 현재로서는 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치매병원과 연계하여 유료 전문 요양시설이나 무료 요양시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에서 국비 15억원과 전주시에서 17억원의 혈세로 설립되어 삼동회에 민간위탁을 하였으나, 병원 입원 신청 접수를 타 시도나 도내 시군과 무작위로 접수를 받아 전주시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지못하여 한달 이상씩 10에서 20명정도 이상이 지체하여 치료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은 전주시의 행정 미숙으로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여, 전주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를 약 칠팔십명을 선 입원시키고 난뒤 여유 병상에 한하여 도내 시군이나 타 시도의 치매환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노인복지 병원에 대하여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진료비를 감면할 용의가 없는지, 또 입원 6개월만에 무조건 퇴원해야하는 근거는 뭐냐, 이것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또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치매 요양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주시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료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진료비를 감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병원의 의료수가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책정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5천6백만원 순이익이 발생해서 2001년도로 이월시켰으며, 2001년도에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 및 간병비 부담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약 8천만원의 진료비를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진료비 감면 현황을 보면 치료비 132명에게 5,359천원, 간병비 95명에게 71,132천원, 입원 환자 간식 무료 제공 11회 385만원을 감면 조치하였고, 잉여금이 발생시 병원의 운영, 투자와 교육, 임상 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므로 2001년도 결산 감사시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병원과 협의해서 진료비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6개월만에 무조건 퇴원해야하는 근거와 개선 용의에 대해서는 입원 6개월만에 치료를 더 요하는 환자도 무조건 퇴원하는 제도를 적용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기 입원시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분리되고 가족들에게서 방치되는 현상을 막기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에 3개월로 입원 제한 규정을 두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앞으로 무조건적인 퇴원 조치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치매 요양시설을 설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주 노인복지병원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라북도내 환자를 입원 치료하고 있는데 증축을 추진한 이유는 112병상이 항상 부족하여 평균 20내지 30명이 입원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병상 확충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며, 여성의 취업 및 사회 활동의 증가로 치매 노부모에 대한 가족 수발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치매 노인을 주간 보호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낮병원 시설을 갖춤으로서 치매환자 관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주시도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환자의 의료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병상 확충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내시된 상태이며, 국고보조 사업으로 치매 병상이 확충된다면 치매환자에게 보다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요양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 신명복지 법원에서 16억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삼천동에 치매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요양시설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토론과 고민을 했는데 현재 전국 병원에서 타지역 환자를 치료 거부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또 저희시의 치매병원이 국비까지 보조받는 점을 감안할때 무조건 타지역 환자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치매환자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되어서 가령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병원에 올때는 치료비 등을 경감해주는 방식 등으로 전주시의 환자가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안을 조기에 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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