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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도 소유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체육시설 도 소유와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은 전주종합경기장 즉 야구장과 수영장을 포함 테니스장과 전주실내체육관이 있으며, 전주시 소유의 체육시설은 화산체육관, 로울러장, 경륜장, 승마장, 체련공원 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 관리의 수지분석을 보면 1994년부터 최근 8년동안 자체수입 세입은 76억8,200만원이고 이에따른 시설보수 및 운영과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157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한 도비는 2000년도에 축구장 조명탑 시설 보조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했을뿐 전무합니다. 말하자면 8년동안 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매년 10억5천만원정도의 거액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될 제84회 전국체전을 위하여 로울러장과 다이빙장, 테니스장의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로는 로울러장에 20억원, 다이빙장 30억원, 테니스장 6억원 등 총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요구에 의하면 전주시에서 시비 14억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한다면 종합경기장내 도 소유죠. 육상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6개소에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중 우리시에서는 15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들 시설물들은 모두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로 전라북도가 모두 부담해야 함에도 15억원이라는 많은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전라북도가 요구하는대로 2003년도 전국체전을 치르게 된다면 총 29억원의 전주시민의 혈세를 들여야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2002월드컵 경기가 내년 6월에 끝나고 나면 이 경기장 역시 사후관리하는데 총 27억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의 소유인만큼 어떤 이유라도 관리를 전주시에서 하지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내년 예산의 가용재원은 작년 400억이 넘었습니다. 200억밖에 되지않습니다. 이토록 전주시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면 전주시는 머지않아 파산되는 지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청주시의 경우는 실내체육관이 충정북도 소유인 관계로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도에 12억원을 충청북도에서 도비 보조로 지원하여 건실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소유인 예술의 전당 운영비로도 도에서 - 충청북도 도죠.- ’99년부터 지금까지 8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은 우리시에 매우 인색하고 전주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전주시를 전주시 전라북도라고 바꾸지 않는한 관리 비용은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와같이 도 소유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연간 10억원정도의 시비를 언제까지 들여가며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과감하게 시장직을 걸고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도 못한다면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관해주든지 아니면 관리권을 전라북도에 반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비만도 연간 27억4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소유인 체육시설 신축 및 시설 보수비 29억원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현실로 시 재정상 어렵다고 봄으로 도 소유인만큼 도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순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기필코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 소유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간 10억원이 소요되는 도 소유의 체육시설을 언제까지 시비를 들여가면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냐. 도비를 확보하든지 소유권을 이관받든지 아니면 관리권을 반납하든지 택일을 해라. 또 2003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도 소유인 체육시설 신축 및 시설보수비중 시비부담분 29억원을 도에서 부담토록 관철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도 소유 체육시설을 전주시에서 관리하게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종합경기장은 1963년도 10월에 준공된 이후 전라북도에서 3년간 관리해오다가 1966년 12월부터 1979년 9월 18일까지 13년 7개월간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관리했으며, 1979년 9월 19일부터 전주시에서 관리권을 이관받아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1973년 3월 30일 준공된 이후 전라북도에서 관리해오다가 1976년 3월 15일부터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리권 이관에 따른 특별한 절차가 없이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서 관리해오다가 1992년 3월 5일부터는 전라북도로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94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최근 8년동안 자체수입은 76억8천2백만원, 시설 개보수 및 인건비 등 운영 관리 비용은 157억2천9백만원으로 그간 도에서 부담한 보수 비용으로 ’96년도 야구장 멀티비젼 전광판 설치비 3억8천만원과 종합경기장 전광판 설치비 1억2천2백만원, 2000년도 종합경기장 조명탑 설치비 2억5천만원 등 총 7억5천2백만원의 도비 지원을 제외하면 매년 9억1천1백만원 상당의 시비를 부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96년 저희가 1월 무상 양여를 권유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무상 양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해옴으로써 무상 양여가 불가하다면 관리비를 지원해주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하였고, ’96년 10월에는 도유재산 관리 개선 및 무상 사용 허가 취소원을 저희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과 체육관을 도에 이관할 경우 전주시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 체육시설이 없는 결과가 되어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함으로 월드컵경기장 건립시까지 현체제로 관리하도록 회신되었습니다.

그 이후 월드컵경기장 건설비로 그간 454억원을 도비로 지원받고있는 입장에서 계속적인 무상 사용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등이 있어서 아직은 하지않았는데 이제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완공되고 내년 월드컵경기장이 시민에게 돌아갈 경우에 전라북도 종합경기장과 체육관을 계속 저희가 관리할 것인지, 도에 이관하는 것이 이익인지는 좀더 많은 계산과 이익 여부를 따져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이 확정되면 이제는 가차없이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99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2조2호의 규정을 근거로 종합경기장과 이제 지방재정법이 ’99년도에 바뀌어서 이제 무상 양여의 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러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끝나고 경기가 끝나면 저희시가 관리권을 반환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경우에는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 양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반납중 둘중에 하나 택일하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3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관리권 반환 문제를 지금 제기할 경우는 마치 전주시가 전국체전을 치루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난이 있기때문에 내년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체전 시설과 관련해서 로울러장 다이빙장, 테니스장 등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재원 부담을 도와 협의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시설은 원칙이 전주시 소유 재산이 됨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은 불가피합니다.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개보수 비용은 총 60억중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이며 이를 2002년도에는 7억5천만원, 2003년도에 7억5천만원씩 2년간에 걸쳐 분담토록 되어있으나 이 문제도 종합경기장 관리권 문제와 연계해서 도와 협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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