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부정부패 척결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올해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이어 2003년 우리나라에서는 또다시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2개의 국제회의가 법무부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그 하나는 150개국 이상의 정상 및 각료급 이상이 참여하는 제3차 '부패척결및청렴성제고를위한세계포럼'(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 - Global Forum)이고 또 하나는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 주관으로 격년제로 개최되어 100여개국에서 참여하는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양대 반부패 국제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반부패 세계회의 준비 기획단까지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개의 대규모 반부패 국제회의를 앞두고 우리 전라북도의 지사가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되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배신감과 부끄러움으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월드컵 개최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할 이 시점에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이 부끄러움과 좌절은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가? 이에 본 의원은 바로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우리 모두 부패척결의 깃발을 들어 새로운 전환의 길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공직자의 부패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길목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시키고 만연한 부패 불감증은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이며, 부패는 시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악의 칼날이며, 부패는 또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빼앗아버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패라는 단어의 영어(corruption) 어원이 라틴어로 '함께(cor)' 그리고 파멸하다(rupt)'의 합성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의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보면 시정질문을 하는 저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저를 부끄럽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부패행위로 보지않는데 일반 시민들은 부패행위로 바라보는 행위에 관한 것인데요, 관용차나 복사기, 사무용품 등 공공기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행위,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는 행위, 민원처리 절차를 민원인이 볼때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행위,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민원인이 불만이 있을때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 이 행위들 조차도 우리 시민들은 부패행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척결해야 하는 부패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과 집행부 심지어 일반시민에게도 이 부패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심각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보면 부패는 생활의 일부로서 척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느니, 경제발전에 오히려 윤활유이므로 어느정도까지는 인정돼야 한다느니 부패범을 잡기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고 잡혀도 웬만하면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부패 공무원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않으며, 부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또 부패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킬것인지는 공직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부패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부패 고발자는 그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어 견딜 수 없게 된다. 공무원의 보수를 높여주지 않고는 공무원의 부패는 잡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다시한 번 고백하면서 이 편견을 극복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극복하여 부패를 몰아낸 싱가폴의 예가 있고, 우리 역사속에 수많은 청백리가 지금도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2001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과 그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고 그 시급성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흥망이 부패척결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기에 전주를 한국의 싱가폴로 만들기 위해 김완주 시장께 제안합니다.

부패를 개인의 청렴성이나 윤리의식 정도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패척결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인의 분석과 이의 해소, 백벌백계의 처벌 방식이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부패와 비리의 원인과 요인을 분석하여 해소하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본보기식으로 일부만 처벌하는 일벌백계주의 관행을 청산하여 부패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100명이면 100명 모두 처벌하는 백벌백계주의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첫째, 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물품구입,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 계약서 첨무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모든 부서 공무원의 업무 관련 지역관할제라고 하는 관례를 없애고 위생, 건축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일별 건별 담당자의 불규칙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바랍니다. 또 도로, 건축, 계약, 위생, 세무 등 부조리 취약 분야 근무자의 지속적 순환전보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2000년말 25개 구청 근무자의 80%이상을 구청간 상호 교류시키는 사상 최대의 인사를 단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규칙 지정 제도와 지속적 순환 전보를 통해 전주시청과 관할 기관 주변에서만이라도 급행료, 보험료, 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조리 발생 소지가 큰 이권 민원업무와 시민 생활업무를 엄정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 공개 수준을 뛰어넘어 민원이 접수되면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그 서류가 누구의 책상위에 올라서있는지, 그것 또한 결재는 언제 날 것인지를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풍 사건과 같이 말도 안되는 의혹이 있는 업무가 추진되는 것을 초기 단계부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투명성의 효과까지 있을 것입니다.

넷째, 반부패지수를 개발하여 각 부서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를 주기적으로 해야됩니다.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 위험도 측정 자료와 반부패 지수를 개발한 서울시의 자료를 시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척결을 위해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육과 홍보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부패척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며, 이는 전주시에 기왕에 구성된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되었을때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원칙적이고 힘있게 실현되도록 시민과 전주시 직장협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점검하고 감시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직장협의회에서 각과별로 선정된 사람과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검증된 인사들로 구성하되 시장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직속기구를 만들어 정기화된 회의와 개별 면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때 부패 고발자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패척결을 위한 본 의원의 질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부패척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해소하는 한편 부패 부조리 행위에 대한 상시적 백벌백계주의를 관철시키고, 부패척결을 위한 점검과 감시를 위한 기구의 지속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네가지 상호보완적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조례로 제정되기를 희망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부정부패 척결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자체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의 길라잡이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의 구속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를 느끼는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문제점을 제기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부정 척결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지금 제안해주셨습니다. 청렴 계약제도 도입, 그다음에 건축, 위생 담당자 순환 전보제 실시, 건별 담당자 불규칙 지정, 그다음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도입, 반부패지수 개발 및 공표, 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점검 감시 기구 및 설치 운영, 그다음에 전주시 조례제정 등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아주 실질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시 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으로 저희가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