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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민간자본 이전 대행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간자본 이전 대행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노송1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우리시의 경제사정 또한 무척 어려운 실정으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전주시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별로 한 일도 없이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지나 부끄럽기 짝이 없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6대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고보조금, 도비, 시비 등 민간자본보조로 대행하는 사업들이 해당 민간단체나 기관들의 협약서 이행 및 정산의 문제점 등과 행정 감독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2년 예산의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혹여 잘못이 있는 해당 민간단체나 기관들이 있다면 전주시에 반납 환수 등 행정 조치를 취하여 누수현상을 막고 시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997년에 전주시에서 실시한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은 지금까지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 장비 구입 등 37억원 외 34건에 66억5천만원이며, 2002년에만도 반영된 예산은 문화컨텐츠 장비구입 16억원, 노인치매병원 증축 15억원 등 31억원으로 총 96억5천만원으로 방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34곳의 사업장중 공개경쟁입찰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지명입찰 1건, 직영 3건, 수의계약 29건, 견적계약 1건 등입니다. 사업장을 분류해보면 사업장이나 장비구입의 정산 내력을 보면 민간자본보조한 대행사업들이 잔액이 0원으로 전부 사용하여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였을 경우 입찰차액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시에 차액을 반납한 사업장이나 장비를 구입하고 차액을 반납한 곳이 전무한데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 토목이나 장비구입시 총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 96억5천만원중 일반적으로 가정하여 95%로 예측, 건설회사나 납품회사와 계약 체결을 하였을 경우 약 4억8천만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이며, 90%로 건축, 토목, 납품 계약한다면 9억6천5백만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시에 반납하여 시 재정에 누수를 막고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은 제도적 보완이나 협약 강화, 입찰차액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행 건축한 전주시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앞서 노인치매병원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과 삼동회와 자원봉사하시는 모든분들에게 노인치매환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보은의 마음으로 정성껏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아울러 경의를 진심으로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주시와 삼동회가 ’98년 12월 28일 위 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삼동회에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을 민간자본보조로 37억14,414천원에 신축 대행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수탁계약서 제3조에 의거 신축공사와 장비구입 등 입찰 방법은 공개입찰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을 위반하고 5개 업체로 제한, 지명입찰한 것은 자칫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로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보완 대책을 같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98년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 건축규모 연면적 2,970㎡ 약 900평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전주시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었으며 전주시와 삼동회의 위 수탁계약서에도 신축을 900평으로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연면적이 1,033.73평으로 둔갑하여 무려 133.73평을 초과 증축하면서 건축비만도 4억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거 전주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상정하여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전주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상정을 했는지, 재상정을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수탁계약서 제4조(정산보고)2항에 보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을은 즉 삼동회는 치매병원 당사자는 업무를 대행 완료한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잔금 발생시 갑에게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서대로 900평만을 신축하고 133.73평 약 4억8백만원을 전주시에 반납했어야 된다고 보며 삼동회에서 전주시에 변경 승인없이 133.73평을 임의로 증축했다면,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안받았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삼동회에서 협약을 불이행 임의 처리했다면 133.73평 증축분 약 4억8백만원은 당연히 전주시에 반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주시와 계속 소모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전주시민들 정서에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와 삼동회가 건축을 대행 신축할 당시 삼동회에서 위 수탁계약서에 보면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설계,시공) 과업지시서 제4조 기본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4항에 보면 신축을 한 건물을 향후 요양병원 부지에 요양원 및 부대시설의 건축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치매병원은 이제는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치료는 그정도면 전주시민으로서는 카바가 되기때문에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으로 가는걸로 정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지고 치매요양병원으로 지금 15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증축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전주시에서는 치매요양병원에 요양원을 향후 시설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주시에서 치매요양병원을 15억원을 들여 증축할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건축 당시 시에서 추진한대로 보건복지부에 비도변경신청 요양원으로 전환하여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지원, 무료로 노인치매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노인복지 정서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우리 치매환자들이 대개의 경우에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때문에 좋은 시설에서 치매를 고치지도 못하고 요양도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풍을 앓으면서 많이 아픕니다. 돈 있는 사람은 요양원이 없어도 치매병원이 없어도 좋은 병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시장님께 없는 사람들을 치매병원을 요양원을 포카스를 없는 사람들한데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민간자본 이전 대행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에 대해서, 먼저 입찰차액을 철저히 관리해서 시 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또 노인치매병원 건축과 관련해서 지명경쟁 입찰은 특혜 의혹이 아니냐. 또 당초 900평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1,033평으로 변경한 것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받지않은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900평만 신축하고 증축된 133평 신축비 4억8백만원은 시에 반납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수할 용의가 있느냐. 또 2002년도 요양병원 증축비 15억원을 요양시설 신축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느냐, 이와같은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환 의원님의 전주시 재정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점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표하면서 먼저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 대행사업의 집행시 입찰차액이 발생하는데 정산 내역을 보면 잔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협약 강화, 입찰차액을 철저히 개선해서 시 재정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차액을 시에서 환수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에 있어서 지명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시에 입찰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건축공사, 설계, 부대시설비, 장비구입 등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업비로 교부해주기 때문에 쌍방간 협약 내용이나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서 공사 입찰 잔액을 보조 목적에 맞는 사업대행에 쓸 수 있다고 저희시는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 목적에 맞는 대행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마땅히 정산하고 의원님의 주장대로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수탁자가 일정부분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산후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치매병원 건축과 관련해서 5개 업체로 제한 지명경쟁 입찰한 것은 특혜 의혹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병원 건물은 일반건물과는 달리 환자의 치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므로 병원 건축에 경험있는 업체로 하여금 신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명경쟁 입찰을 불가피하게 실시한 것입니다.

지명경쟁 입찰도 공개경쟁 범주에 속하며 특혜를 주기위한 입찰이 아니고 계약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당초 900평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1,033평으로 변경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왜 받지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98년 12월 14일 노인복지병원 신축 관련 토지 6,915평방미터와 건물 2,970평방미터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토지 4,958평방미터는 6,915평방미터로 변경 승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이 3,427평방미터로 변경되었으나 보조금의 증액이 없었으므로 변경 승인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가 의회의 변경 승인이 없이 133평을 임의로 증축했다면 4억8백만원은 전주시에 반납해야 된다고 보고, 환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98년 12월 28일 병원 신축 계약시 건축면적 2,970평방미터에 보조금 37억 14,414천원이 지급되었으나 ’99년 12월 23일 추가 계약을 실시해서 건축면적이 3,427평방미터로 변경 승인하였으므로 임의 증축이 아니고 공사 완공후 정산 실시해서 잔액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반납할 금액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요양병원 증축비 15억원을 요양시설 신축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처음 계획 당시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과업지시서에 요양원이라고 표현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건소, 요양원 건립이 제외되고 요양병원의 신축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병상이 항상 부족하여 평균 20명내지 30명이 입원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병상 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축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요양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위한 요양시설은 현재 신명복지법인에서 삼천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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