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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춘 의원
제목 자율방범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이 20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자율방범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자율방범대 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총 38개 대대 693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7월 14일날 자율방범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난 201회 임시회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식비를 더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간식비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야간 근무 인원이 20명 이상인 방범대에는 3명, 20명 이하인 경우는 2명씩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대 2인을 기준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매식 단가의 2분의1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5천원씩 밖에 지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100% 지급하려면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지거나 저희시의 자율로 이것을 정하라, - 내년부터 그렇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다시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예산편성지침상은 2인 1일 50%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의 지급 사례를 본다면 김제와 남원은 1일 4천원, 수원은 5,480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폭적 인상은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이 바뀌고 우리 시의회에서 간식비가 두명에 5천원씩이면 2,500원씩 라면밖에 못사먹으니까 좀 더줘야 되겠다, 5천원씩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절밖에 못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범활동에 이용하는 차량의 유류대금, 차량 기름값을 대주고 겨울철 난방비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 차량이 꼭 방범에만 쓰인다면 저희가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겨울철 난방비, 방범대원만 쓰는 난방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한정 지원은 어렵지만 다른 도시와의 형평,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것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 한도액을 늘려라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30개 단체 3,959명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도 1인당 2천원씩 보상액 2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을 현재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자율방범대원만 더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여성자원봉사자, 자활보호대상자의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상해보험 보상액이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된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봉사단체와 병행해서 2004년도부터는 약간 상향 조정을 하겠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원만 상해보험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와 똑같이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범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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