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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성천 의원
제목 전주시 평화동 풍년연립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고도제한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용하며 시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한 명분으로 과도하게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법률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도제한 때문에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못할 경우에는 사유재산인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 고도제한 해제하여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아주 열악한 연립맨션이 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비가오면 그야말로 우리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양동이와 수대, 천조각으로 빗물을 받아냅니다.

그분들이 새롭게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비가 너무 비싸고 층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어서 기업체에서 덤벼들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이 강하게 침해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융통성있는 집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에 김완주 시장께서 시정을 돌보시면서 전주시민으로부터 강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주시 관계공무원들도 청렴하고 깨끗한 시정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공무원간에 일정부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감시하고 탄원하고 때로는 편향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우려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민과 관은 이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상호 존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소신껏 전주시정에 대해서, 전주시민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안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소신있게 시정을 집행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자존심과 재산이 불필요하게 침해받지 않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본의원 대단히 가슴 뿌듯하며 기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평화동 풍년연립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평화동 풍년연립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년연립은 너무 주택이 낙후되고 비만 오면 새고 그러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민자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풍년연립도 아파트 지구가 들어서서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고도제한 한 지역은 전주시의 공원지역 주변에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은 공원주변 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등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공원주변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망권 상실로 다수 시민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서 덕진공원등 7개공원은 97년 12월 19일에, 산성공원은 99년 1월 21일에 지정되어서 우리시 관내는 총 8개공원 13개 794만 6천㎡, 약 240만 4천평에 대해서 각 공원별로 5층에서 12층으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 지정 당시에 아름다운 경관 보존을 위해서 고도제한이 꼭 필요하고, 공원별로 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경관, 평지에서 올려다보이는 경관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서 공원주변 토지소유자 및 단체설명회를 10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각계 각층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수행 기간중에, - 95년도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원주변 고층아파트 및 시가지내 대형건물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결과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이행 촉구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을 반대하는 결의문도 채택해 준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원주변 6개지구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주민생활의 불편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또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시에 사업성이 없으므로 타지역과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평화동 풍년연립 고도제한 해제를 포함한 덕진공원, 산성공원, 다가공원, 완산공원 등 4개 공원 5개 지역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최고고도지역 해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체 시민들의 아름다운 경관지구를 보존해야 된다는 시 전체 이익도 있고, 또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개별적인 시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이것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미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을 가지고 곧바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부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할 방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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