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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택지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청사 건물을 매입할 당시 주차장이 협소하고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주고 수년동안에 걸쳐 많은 이자까지 부담시키면서 강제로 도에서 매입하게 하였습니다

효자1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등의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에 있어 효자지구는 이익금 배분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서신지구는 수년에 걸쳐 이익금을 지연 배분해 주었고, 화산지구 또한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도의 세외수입만 증가시키는 꼴이 되었으며, 양여금 또한 도에서 전주시에 늑장 영달되어 도의 이자수입만 늘리고 생물벤처단지 부지 약 1만 3천평은 도의 출자라고는 하지만 우리손을 이미 떠났고, 아중체련공원내 수영장 부지 또한 도에 무상양여 하였으며, 도 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준공한지가 30년이나 지났으며, 종합경기장, 야구장은 23년이 지난 노후 건물들이며, 실내수영장은 13년이 되었으나 부실덩어리로 전락되어 유지관리보수비가 2004년도 부터는 무려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천동에 위치한 양묘장 부지 약 3천평이 도소유 하천부지로 시청 녹지공원과와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용이하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매각을 이유로 이전하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인사 문제 또한 도의 낙하산 인사로 전주시 공무원은 승진 적체로 국장급은 전주시 자체승진자가 한두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도청 6급 승진대상 7급 공무원을 전주시로 전입 후 승진시켜 전주시 6급 이하 하위직 인사적체를 가중시키는 등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조기명퇴로 이어졌으며,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은 증폭되어 골이 깊어만 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에 따른 재정보전금 중 시책보전금 배분액 10% 중 4.8%가 4년에 걸쳐 아직도 배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효자1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등의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시어 감사원에 조사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만,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서면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택지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택지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효자1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등의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해서 우리 도를 감사원에 조사의뢰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다소 공개하는 것이 부적합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시와 도 간에 택지개발 문제로 첨예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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