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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도 체육시설 무상양여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중체련공원 수영장 부지 무상양여와 관련 전북도에서 지난 10월 23일 도 체육시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의 무상양여건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개회중인 도의회 2차정례회에 상정조차도 안되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 체육시설 무상양여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 체육시설 무상양여,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무상양여 문제입니다.

이번 도 정기의회에 상정조차 되고있지 않은데 이대로 당하기만 할 것이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체육시설인 경륜장 보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시는 당초에 경륜장 보수 못하겠다, 그래서 경륜장 시합을 하려면 다른도에 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경륜장 보수문제에서 한푼의 돈을 낼 수도 없고 보수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끝에 전라북도와 여러번 협의를 거쳐서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님과 제가 만나서 이번에 경륜장 보수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그 대신에 종합경기장은 반드시 전주시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사님의 "넘겨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이에 따라서 무상양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도에 냈으나 도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전주시에 그런 막대한 재산을 공짜로 넘겨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부결을 했습니다.

지금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최근에 무슨 의견을 내놓았느냐, 이 종합경기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느냐, 갖고 있는데 따라서 그렇게 도가 많은 재정부담이 되면 전주시로 넘겨주고, 그러나 어느정도 경영사업이나 등등을 통해서 큰 부담이 없다면 도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도의회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도의회에서 집행부보고 이와 관련 경영분석자료를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에서 경영분석자료를 아직 제출을 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례회에 상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계속 제가 지사님만 만나면 "종합경기장 넘기십시오", "500세대 이상 넘겨주십시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사님은 제가 여러번 뵈었는데 넘겨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의회의 설득인데 도의회에서 너무나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특히 재산가치가 500억 정도나 되는데 쉽게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아중체련공원, 수영장 부지를 무상양여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줘야되겠다라는 설득을 전주시 출신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간에 관철하겠다, 관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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