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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양묘장 부지 무상양여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천동 소재 약 3천평의 도소유 하천부지, 현재 녹지팀, 완산구청 도로관리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무상양여 받는 것이 사리에 맞고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양묘장 부지 무상양여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천동 소재 약 3천여평의 도소유의 하천부지 양묘장 부지를 무상양여 받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면적은 약 3천여평으로 당초 건설교통부 소유의 땅으로써 도가 양여받아 관리하는 하천부지였으나 우리시가 70년대부터 꽃생산 양묘장과 완산구청 토관제작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전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매각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상양여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2호와 시행령 제10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양여 받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와의 협의 등에 있어서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전주시로 그냥 무상으로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듣고 있어서 이 문제도 저희가 도와 도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양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상양여의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재산을 도가 시로 넘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관철토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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