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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도세징수교부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세징수교부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제정 2000.3.24 조례 제2754호)은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재정보전금을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도가 당해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세분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분류,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4조 재정보전금의 재원확보, -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공동세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를 적용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 방법 등 산출근거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도세징수목표액은 총 4,469억에 달하며, 총 징수액 또한 4,461억 8천만원에 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3%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서 재정보전금 대상액은 교육세,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3,413억원에서 재정보전금 902억 600만원 중 일반재정보전금 90%, 811억 8,600만원은 시에 납입이 되었으나 시책추진보전금 10%, 90억 2천만원을 배분받아야 하나 일반재정보전금 811억 8,600만원은 정상적으로 배분받았으나 시책추진보전금은 46억 1,5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억 500만원을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배분 받아야 할 것을 도에서 배분해 주지 않고 있으며, 시책추진보전금 10%중 약 5.2%만을 배분해 주어 44억 500만원을 도에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시장은 받아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2004년도에 역시 산출근거에 의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0%를 배분받아야 된다고 보며, 또한 재정보전금 산출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세징수교부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도세징수액 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원래는 50%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30%를 받았는데 2000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는 50%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는 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가 그것을 다 가져다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주고 10%는 시책보전추진금으로 도가 각 시군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는 이와같은 법 개정으로 1년에 180억 정도의 일반재원이 도로 전이되어서 안돌아오는 이런 문제점으로 아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와같은 도시징수교부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재정보전금 90%씩 받는 것은 매년 연평균 203억씩 정확히 받아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책보전추진금 10%는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처럼 꼭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 상당히 도가 재량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10%를 꼭 받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도에서, 또는 도의회에서 전주시는 잘사는 도시이니까 10%를 안줘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5.2%만 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여러번 건의하고 우리시 출신 도의원님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시책보전금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을 10% 이하를 받아서 저희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책보전추진금이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우리시 출신 도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많이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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