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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도 사업승인과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즉 택지조성사업, 공동주택건립,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라북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승인이나 허가 및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상 문제점을 지역실정과 앞으로의 전망,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법규의 적합여부는 물론 도시계획, 기반시설, 건축, 도로 등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개선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심의 결과가 사후에 많은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피해는 우리 63만 전주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마는 안타까운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에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의견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가 하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주차장법등 관련법의 적법여부와 신청내용의 불합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무책임하게 심의 내용의 잘못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그 결과만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주면서 도의 책임을 회피하고 차후 문제점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식의 안일한 처리로 인해 우리시의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접해 있습니다.

도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에서 기존도로의 차선폭을 축소 조정해 준 잘못이 지적되어 원상회복 조치와 도청 교통업무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가장 근간이 되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아중·중화산·평화지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서신지구는 백제로와 월드컵로 일대의 차량정체, 화산지구의 마전교 일대 교통혼잡, 문화로 도시계획도로와도 관련된 아중지구 진입 병목현상,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평화지구 등은 물론 개별다중시설물 건립시 개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합리화 하는 수준에 그치고, 500세대 이상 도 승인아파트가 평화동에 13개 단지에 13,124세대, 효자동 4개 단지에 3,176세대, 송천동 6개 단지 5,304세대, 삼천동 5개 단지 3,474세대, 중화산동 2개 단지 1,850세대의 고밀도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교통문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8개 단지 7,189세대가 교통영향평가 및 승인되어 진행되고 있어 총 72단지에 61,279세대에 이르며, 모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중로개설 요구를 도에서 제외하고 승인한 사례도 있으며, 어떤 경우 또한 도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편법으로 통과하였으나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로폐지 불가 등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적정여부, 도로확보시 기부채납 부분명시, 교통시설에 대한 명확한 비용부담 한계 등 승인결과를 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마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식의 승인으로 인한 도의 교통부서와 시의 교통부서의 해석이나 법적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곤혹을 치루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도의 현안이기 보다 우리시민의 안녕과 질서에 밀접한 주요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의 여건이 감안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면밀하게 거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그간 수차례 5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권한을 시로 위임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 줄 아는데 더욱 적극적인 수단으로 도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아파트사업승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가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책임을 함께 하도록 교통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서 강력히 요청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과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면밀히 거친 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도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아파트 사업승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가 책임을 함께 하도록 교통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급속한 도시화 및 토지이용의 고밀화, 자동차의 급증, 사회간접시설 확충 미흡 등으로 도시교통 혼잡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 교통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승인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되고, 평가심의위원 및 협의기관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서 사업자에게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토록 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상반된 심의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괄성이 결여되고 사업자에게는 많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저희가 제도를 바꾸어서 도시계획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거친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와같은 문제점을 앞으로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고, 도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아파트 사업승인 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공통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도가 납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방안은 뭐냐, 우선 도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이번에 없애야 됩니다. 도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분권적 차원에서 시로 권한을 위임해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분권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이 내려오게 됩니다. 광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권한배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논의때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아파트사업승인 등 몽땅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지 이것을 도로 하여금 "당신들이 도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도가 부담하라" 이것은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것은 분권적 차원에서 권한 자체를 아예 저희시에서 내려받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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