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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춘 의원
제목 아동복지에 대하여
일시 제209회 제2차 본회의 2004.03.1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IMF 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결손으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실되고 개인주의 사고가 만연되어 이로 인해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 인간의 기본인 자녀들의 양육까지 쉽게 팽개쳐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소년 소녀 가정수는 60세대에 87명이나 되며 더욱이 IMF 이후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부모에게 버려진 어린이의 수가 무려 24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에게 다시 돌아간 어린이가 121명이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양부모나 또는 편모 편부와는 같이 생활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의 양육이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어린이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더욱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현대인의 도덕적인 해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만큼 IMF 이후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더 더욱 최근의 우리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사회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도 이에 대하여 무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문제는 결국은 이들이 자라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1961년 12월에 당초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어 1981년 4월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주시에서도 생계 보호비등 정부의 아동복지 시설 지원기준에 의하여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부담으로 지원되고 있는 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등 3개 아동복지시설에서 각각 51명, 108명, 85명, 총 244명의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3가지로 간추려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에서는 이들 보호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어린이들의 보호상태는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둘째, 부모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며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홍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요즘 KBS에서 아침에 방영되는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4,000회 정도를 실시하여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더불어사는 전주"라든지 책자를 이용한 방법이나 어떠한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가족을 다시 찾아주기를 하는 것이 부분적이지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아동복지에 대하여
일시 제209회 제2차 본회의 2004.03.1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부모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문제, 사실은 심각하지만 저희들은 미처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복지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동은 건전하게 태어나서 차별없는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니고 육성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 저도 많이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솔직히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아동 인구는 지금 17만 9,200명입니다. 18세 미만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 인구의 28%로서 상당히 많은 시민이 아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한 아동복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 자립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아동 중식지원, 어린이날 행사,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의 지도감독 및 어린이 보호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 아동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동양육시설이 3개소가 있고 자립지원시설이 1개소이고, 여기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은 258명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건전하게 양육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동들을 얼마나 잘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의 지도 감독은 우리 시에서는 연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별 1회 추가로 하고 있고, 필요시,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수용되어 있는 시설아동의 건강상태, 학습, 오락, 취미생활 등 가정생활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우리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아동들의 과외학습이나 특기 및 소질개발 등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우리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해서 훌륭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외국처럼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외국은 가정위탁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와의 문화적 특성상 그렇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되기가 곤란한 경우에 요보호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위탁가정을 선정해서 대리 양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보호를 벗어난 가정위탁보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4월에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군과 연계해서 가정위탁사업을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요보호아동 발생시에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위탁보호를 현재 저희 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 - 현재 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44세대에 66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양육가정에 저희가 연간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위탁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시에서는 관계공무원 간담회 및 교육을 4회 실시했고 더불어사는 전주에 게재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외국처럼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에 위탁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침 TV에서 처럼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가정빈곤과 이혼 등 가정해체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유기된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설입소 보호와 연고자 인계조치를 현재 취하고는 있으나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문제는 저희가 현재 기아 및 미아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 아동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아동카드를 작성하고 사진을 부착해서 복지부와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82 미아찾기센터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가족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무연고 아동 전원에게 유전자정보 DNA 검사를 실시해서 연고자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또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이벤트 행사도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방송에서도 할 수가 있다면 언론과 함께 이것을 추진하는 방안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관계 방송국과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모나 연고자가 있는 아동은 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한가족이라는 개념과 부양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서 가정생활이 안정되는 대로 원 가정에 복귀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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