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시 주택용지 배분에 대하여
일시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택공사가 전주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건교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효자4지구의 택지개발을 99년 12월 15일 예정지구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시행령 제18조 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항의 2호 면적이 20만㎡ 미만인 예정지구, 변경지구 또는 배제에 관한 권한, 또 1항 3호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항 5호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로 되어 있어 주택공사는 전라북도에 2002년 6월 29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주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용지 배분은 택지개발 업무지침 제13조 주택건설용지 배분 등과 주택공사 택지개발 법령집 13조 1항의 3호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에 의거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의 비율은 단독주택지는 50% 이하, 공동주택지는 50% 이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택지개발승인자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포인트 범위내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1주일 후면 실시계획승인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받을 것으로 예정되는 효자4지구 단독주택지는 14,286㎡, 공동주택지는 14만 2,511㎡로 9.1대 90.9로 단독주택지의 조성비율 하한선인 30% 선에서 20%포인트를 초과하여 공동주택지가 90.9%로 전라북도에서 승인해줌으로 인해서 주위의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하며, 고밀도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도시미관, 환경, 조망권 등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인접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셋터 1,2지구의 포스코, 엘드에서 1,307세대의 건설로 더욱더 가중될 것이 뻔하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전주시 재정을 감안하면 대책이나 대안 모색도 어려울 것입니다.

주공에서 완공한 평화4지구는 어떻습니까. 단독주택지 16%, 6,923㎡, 공동주택지 84%, 36,404㎡로 마찬가지로 주택지 조성 14%포인트가 공동주택지 배분으로 초과 개발되어 택지개발업무지침과 주택공사 택지개발법령집 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평소 천년고도의 문화예술의 도시로 녹색 친환경을 생명처럼 소신있는 행정으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향후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협의할 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평화3택지에 대한 문제점도 이미 기차는 떠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로인한 취약한 기반시설은 전주시 예산으로 전부 뒤치닥거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시 주택용지 배분에 대하여
일시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 전주 효자4택지개발사업은 93년 우리시가 계획한 신전주개발계획 154만평에 포함된 지역으로, 우리시가 현재 추진중인 서부신시가지 개발면적 87만평을 제외한 잔여지역에 주택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99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되었으며(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96호)



- 이 사업은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서부신시가지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에 부응하고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원활한 서민 주택 공급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효자4지구는 2002년 6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80%정도 진전된 상태로 사업면적은 37만8천㎡(11만 4천평)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은 90%:9.1%로 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 비율이 과다 책정되어 교통, 환경, 상하수도, 학교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전라북도 지사가 우리시에 승인 협의시 공동주택지 비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