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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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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수 철저
일시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평화3지구와 효자4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시공하는지와 택지개발업무지침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하자로 건립시 좁은 평수를 적게 계획할 경우 서민들이 입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받고 승인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지난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주시가 강건너 불구경만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추후 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모든 제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진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수 철저
일시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 택지개발지구내의 주택규모별 배분규정은 주택규모가 60㎡(15평) 이하는 주택건설용지 총면적의 20% 이상, 85㎡(25평) 이하는 총면적의 50%이상(60㎡ 이하 포함), 85㎡ 초과는 총면적의 5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거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주택이 축소되어 우리시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기반시설 인수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 공동주택 완공후 필요시 제반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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