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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전주시 기구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의 핵심이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 우리시의 경우와 같이 과거 행정체제 아래에서 굳어진 획일적인 기구와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인력관리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세계화 지방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직이론상 한사람의 통솔범위는 5명내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시본청의 경우를 보면은 총 25개과중 1과 2계의 소규모 과가 12개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71개 계중 일반직 계원 2명이하인 소규모계가 43개 계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원이 한명뿐인 계도 14개 계나 되며 심지어 완산구청의 경우에는 효자출장소 개소 때 일부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하나 총 44개 계중 계원 2명이하의 소규모 계가 31개 계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과 소계의 기구편제로 되어 있어 행정낭비는 말할것도 없고 부서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시정전반에 걸쳐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능률적인 시정체제 구축을 위해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신설 또는 보강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관리중심의 행정체제하에서 존치되어온 인구 5천명 이하 동의 동사무소는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주민의 교통, 민원편의 등을 감안하여 인접동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제목 전주시 기구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주시 기구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중복되거나 분산되어서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기능의 재조정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규정과 전라북도의 규칙에 의해서 기구와 인력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우리 정수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기구와 인력은 본청과 2구 1출장소의 기구를 두고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서 전주시의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전반적인 지방시대를 맞아서 전주시의 특성과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전반적인 기구조정과 인력의 재배치에 대하여 내실있는 조정을 하고자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검토구상은 시 본청의 기구조정은 광역시로서의 기반조성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책개발, 종합기획조정의 기능과 시 본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최소 한의 업무를 관장하고 현장 행정으로서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구청과 출장소에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유사, 중복을 고려해서 대국대과주의 원칙으로 국은 3개과이상 과는 3개과이상 계는 3명이상으로 통폐합을 해서 종합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소규모 동사무소의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동은 41개동, 법정동은 53개동입니다. '95년 6월말 현재 인구는 약56만입니다.인구 규모별로 보면 5천이하의 동이 10개동이고 5천에서 1만이하가 8개동, 1만에서 1만5천이하가 6개동, 1만5천에서 2만 7개동, 2만에서 2만5천이 7개동, 3만에서 3만5천이 1개동, 3만5천 이상이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동은 2,252명의 중앙동이고 9월19일 현재 인구 과대동은 평화동으로 41,843명이고 다음으로는 39,486명인 송천동으로 동 평균은 1만3천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인구 과소동은 통폐합하는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을 구립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먼저 해야 하고, 행정동의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정원 증감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뒤에 승인에 따라서 관련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선거구 명칭과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해서 도에서 개정되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되어야만 통폐합이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주소지의 동명칭으로 통합시에 동명칭의 불일치와 역사적인 전통과 주민의 의견대립이 첨예화 됩니다. 지방의원 선거구 변경으로 해당동의 의원님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동 명칭의 지정과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과 경원동을 합했을때 뭐라고 지어야 할 것이냐, 중경동으로 해야 하느냐 경중동으로 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를 페지하고 새로운 동사무소로 합칠 때 연고권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의견으로서는 과소동, 과대동 인구격차 문제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행정의 편리상 합리적인 경영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의견대립이 화합을 저해하는 이유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마산시는 인구1만이하 9개동을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현재 못하고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시나 울산시가 2천이하 5개동을 합쳐놓고 사천시는 2천이하 11개동을 통폐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4대때 제112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해서 5천이하 행정동 통폐합의 의안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 첨예한 대결로 보류되고 말았던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금후에 이것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인구의 과소행정동 통폐합의 분동을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구인력 재조정의 작업은 금년말까지 시와 도와 내무부간에 협의를 적극적인 추진 기구를 마련해서 자치단체의 여건, 특성에 부합되는 조직관리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시에 적합한 기구와 개편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계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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