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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개구리주차장 시설계획의 제고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곳으로 계획되어 있는 개구리 주차장 시설의 경우 기 시설된 개구리 주차장 시설의 경우 기 시설된 개구리 주차장내에서의 사고 발생시 교통 법규상 설치한 단체장이 배상을 해줘야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주차장화 되어 주차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최초로 설치한 성남시의 경우는 철거 해버린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양화되어 가는 개구리주차장 설치를 우리지역에서는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그에 대한 제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목 개구리주차장 시설계획의 제고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질문하신 문제점이 많은 개구리주차장 시설계획의 제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구리 주차장의 설치는 당초 도심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93년과 '94년에 3개소에 2,996m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차시 사고위험과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인근 상가 차량의 독점 주차로 인하여 보도 블럭이 파손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기존 시설을 폐지중에 있어 이를 재검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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