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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예산반영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또는 직소 민원에 대하여
일시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 주민에 의한 행정으로서의 전환을 기하는 시점에 아직까지는 민의 수렴의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민의 소원, 또는 청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은 무엇이냐 국민이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의 구제, 피해의 구제와 공무원의 정계,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의 개폐 또한 제정등을 서류로서 청운하는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갖는 민원이 전주시에는 연간 약2천여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청만 하더라도 진정 436건을 포함한 1,223건이 접수되고 있고 또한 덕진구청에 232건의 민원중 다수인 직소민원 39건, 완산구청은 213건의 민원중 다수인 직소 민원35건을 포함하고 효자출장소와 양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들을 포함한다면 약 2천여건이 넘는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그 민원의 처리는 95% 이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결과를 놓고보면 이 민원대책은 귀하의 뜻을 존중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회신을 해주는 것이 민원처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올들어서 전주시는 전주 완산구에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신규 자체사업 25억원을 계상해서 6개의 소방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계속사업 34억을 포함, 또한 덕진구에는 소방도로를 내는 예산으로 신규자체 사업으로 2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한 자체적인 계속사업으로 4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인 직소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들을, 과연 예산에 얼마나 반영 했느냐 하는 내용들을 보면 미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따르고 먼저 이룩해야할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이라는, 아직까지는 유일한 민의의 전달통로로 하나밖에 없는 절차라고 보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민의를 반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취합해서 각 부처에 송부하고 구청과 동, 시본청의 연계관계속에서 예산반영에 적극적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 중앙시장 불법건물에 대해서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께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서 그문제점을 낱낱히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인근 중앙시장 상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이미 시정질문이 있기 두달전인 10월 16일자 완산구청 다수인 직소민원 35번으로 접수되어서 그것이 부시장과 시장 그리고 관계국장과 계·과장의 결재를 통해서 완산구청으로 이첩되고 완산구청으로 이첩된 민원서류는 다시 건설과장에게, 건설과장은 본과의 관련업무가 아니므로 사회진흥과로 이관함을 통보로 합니다하는 절차로서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고 그것이 다시 건설과장이 전주시 완산구청 건설과 문서번호 1,537번에 의해서 전주시청에 통보하고 또한 민원인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주시 중앙시장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해 보겠습니다하고 마무리 지었던 사실들을 보면서 과연 민원이라는 것이 몇 명이 제기하고 있느냐, 다수인 직소 민원을 포함해서 단순민원까지 한다면 약 2천건에 달하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6백명이 제기한것을 보면 전주시민 60만중에 적어도 몇 만명은 민원을 제기해 놓고 언젠가는 처리해 주겠다는 막연한 답변만을 듣고 있으니, 본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한 약2천여장의 서류를 바라보면서 그 답답함을 이루 금할 수가 없었으며, 다시 말씀드리건데 이제는 민원이 서류로서 사장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현재의 민원처리방식을 부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예산반영에 있어서 다수인 민원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물론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를 가려서 반영해야겠지만 민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예산에 반영되고 또한 주민의 불편함과 어려운 사정들을 취합함에 있어서 시민과는 그저 서류를 취합해서 각 부처에 통보하고, 주민들에게 언젠가는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희도
제목 예산반영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또는 직소 민원에 대하여
일시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또는 직소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안등 소로개설, 중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에 크게 작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취임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직소 신고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3억7천5백만원을 풀예산으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본청에 7억원, 각 구청, 출장소에 3억원씩 9억, 각 동에 4천만원씩 16억4천만원, 도합 32억4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형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할 것이며 막대한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민원대책는 연차별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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