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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지방건축위원회 사전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건축심의위원 위촉과 사전결정심의위원 위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전주시에서는 이미 공원주변 고층아파트 고도제한 용역이 끝날때에 즈음하여 부산이나 광주에서는 이제야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있고, 도시건설에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맥락에서 건축심의위원 위촉에 대하여 본 의원이 4대의회시 심의위원을 지내면서 불합리적인 운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업자들이 위촉되어 있어 자기네 건축심의를 자기네가 하는 꼴이 되어 있고, 동료 심의위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하기 일쑤입니다.

둘째로, 전주시의 각종 용역 납품하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시에 도시건설에 관한 인허가와 관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무언의 협의가 이루어져 나눠먹기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현 건축위원들도 휼륭합니다만 개혁과 새로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시와 연관이 없는 분들로 위촉할 용의는 없으신지 존경하는 부시장이신 유봉영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결정 심의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축심의위원 위촉에 대해서 이미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사전결정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까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아파트 사전결정심의를 '94년도에 하고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도와 시에서 사전승인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않게끔 중지를 시켰던 사항으로 전주시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건, 조망권등 환경오염, 교통, TV난시청등의 민원이 증폭되어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장과 관계부서에 수차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만들것을 종용하여 결국은 전주시에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찌해서 전주시민의 60만 대표인 전주시의원은 한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내지는 밝혀주시고 혹시나 전주시에서 칼자루를 쥐고 독주하면서 부정부패의 산실이 설마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믿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는대로 전주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전주시의원 몇 분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전주시민을 대변하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지방건축위원회 사전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법에는 관계공무원은 1/4이상을 초과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위원장이신 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구청이 되어있고 기타는 김현용외 교수와 건설업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업자이면서 도의원인 김영구 의원하고 주택건설협회 회장이면서 건설업자인 이건수 위원 두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은 건축사는 설계에는 통달하고 잘하십니다. 또 교수와 전문인들은 어느 학문적인 것은 잘알고 봐 주십니다.

그러나 집을 실제지어보고 사업을 하다보면은 어느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좋게 하는 것이 더 좋다하는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업자와 도의원이면서 건설업자인 두분만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안이 선택되어서 심의가 있을때에는 이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시의원으로서도 여기에 이희수 의원님과 박종윤 의원님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신 유철갑 의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김의원께서 걱정하신그런 운영에 불성실이 없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입니다. 본인이 원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었을때만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 사전심의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3항에 의해서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80년대에 입지심의라는 법이 있기전에 모든 민원을 한번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개념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자치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입법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사전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전 심의자체는 우리가 사업승인을 할때 강제로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승인 사전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안해도 되고 요구를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규로 만들때 각시의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서울특별시는 각 자치구별로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위원장이 주택국장이고 위원이 국장 6명과 교수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실·국장급 7명 내외하고 그 다음에 건축계 교통분야 전문가 부교수급 이상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대전에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규를 만들때 이런 시의 운영상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16명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사전심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는 전북대학교 교수인박한규 교수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돈 건축사, 이양재 서울시정개발연구소 도시계획개발 부장이고, 또 이자건축사도 있고 채병선, 강대호, 임정환, 이점호 그래서 실제 기술진들로만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저와 건설국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도기계획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해서, 사전심의라는 것은 기반시설문제, 여기에 집을 지으면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무진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해서 운영을 타시가 한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군산은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일부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의원이 시의원을 위촉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타시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그후에 이것을 만들때 우리가 수집한 것이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봐서 저희들이 자료를 더 수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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